성착취물 합성, 또래 학생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만든 청소년 경찰조사까지 받는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성착취물 합성, 또래 학생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만든 청소년 경찰조사까지 받는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친구나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장난으로 한 번 만들어 본 것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제작한 결과물의 내용과 피해학생의 연령, 전송·유포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성착취물 합성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 한 장을 만들었다는 사실만 볼 수 없습니다. 누구의 얼굴을 사용했는지, 어떤 이미지에 합성했는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성적 표현물인지, 다른 친구에게 보내거나 게시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착취물 합성 핵심 정리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보내거나 단체방에 올렸다면 유포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건이라면 학폭 절차와 소년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Q 01. 친구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합성한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AI나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합성물이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보다 결과물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형태의 성적 표현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FAQ 02.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제작죄까지 적용되나요?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다른 성적 이미지에 합성한 경우, 결과물에 나타난 인물의 외모와 신체 상태, 실제 연령과 신원, 합성물의 제작 경위와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문제 된 사진이나 영상 각각의 내용과 제작 방법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03.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내도 유포 문제가 생기나요?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직접 만든 합성 사진이나 영상을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단체대화방, SNS 등에 올렸다면 반포·제공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준 것인지, 파일 자체를 보낸 것인지, 여러 사람에게 공유했는지에 따라 실제 행위 범위도 달라집니다.
다른 친구가 다시 재전송했다면 최초 전송 이후 자녀가 추가 확산에 관여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04. 이미 삭제했다면 경찰이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요?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나 다른 친구가 이미 화면을 캡처하거나 파일을 저장했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합성물을 몇 개 만들었는지, 어떤 사진을 원본으로 사용했는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삭제한 시점,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을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제작·전송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FAQ 05. 같은 학교 친구 사진을 합성했다면 학폭위와 소년재판도 진행되나요?
같은 학교 학생의 사진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소년부 보호사건이 문제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제작물의 수와 내용,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여부, 이전 비행 전력, 상담·교육 진행 상황과 보호자의 지도계획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합성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이미지 편집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합성 대상자의 연령과 제작물의 내용, 제작 횟수, 저장·전송·유포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적용되는 혐의와 이후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나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됐다면 신고된 합성물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다른 파일과 전송 기록까지 살펴보고, 소년부 송치 가능성과 피해 회복 상황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