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처벌, 친구 얼굴로 성적인 합성사진 만든 중고등학생 경찰조사까지 받는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딥페이크 제작 처벌, 친구 얼굴로 성적인 합성사진 만든 중고등학생 경찰조사까지 받는다면?
안녕하십니까.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친구나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본 것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딥페이크를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제작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파일의 내용과 개수, 피해학생의 연령, 저장·전송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사용했다면 형사사건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처벌 핵심 정리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구 얼굴을 사용한 합성사진·영상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 관련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한 파일과 제작 흔적은 포렌식에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가 피해자라면 학폭위와 소년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FAQ 01.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AI 합성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했는지, 결과물이 성적인 형태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FAQ 02.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만들어진 합성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물이 곧바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된 인물의 외모와 신체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제작 경위, 성적인 표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진 한 장과 여러 장의 합성물, 단순 노출 이미지와 성적인 행위가 표현된 영상 역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3. 친구에게 한 장만 보냈어도 유포까지 문제되나요?
제작과 전송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만든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반포·제공에 관한 책임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친구에게 파일을 직접 보낸 것인지,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준 것인지,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게시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보낸 이후 그 친구가 다시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했다면 최초 전송 이후 자녀가 재전송이나 추가 확산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04. 삭제한 딥페이크 사진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되나요?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제작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학생이나 다른 친구가 이미 파일을 저장하거나 캡처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거나 영장에 따라 압수되고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합성파일의 생성·저장·삭제 흔적, 전송 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을 임의로 지우기보다 실제 제작 개수와 저장·전송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5.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사용했다면 학폭위와 소년재판도 진행되나요?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다른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수사 이후 형사절차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딥페이크 제작물의 수와 내용,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 전력, 교육·상담 내용과 보호자의 지도계획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처벌은 실제로 유포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구의 얼굴을 사용했는지, 어떤 형태의 합성물을 몇 개 만들었는지, 피해학생의 연령과 저장·전송 범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나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됐다면 신고된 파일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제작 흔적과 전송 기록, 추가 합성물 여부까지 확인하고 이후 소년부 송치 가능성과 피해 회복 과정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