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미성년자 청소년인데도 처벌받나요? 소년사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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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경찰조사 미성년자 청소년인데도 처벌받나요? 소년사건 FAQ
“아이가 아직 중학생인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도 같은 학교 학생인데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나요?”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건가요?”
자녀가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 사건과는 다르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청소년 사건에서는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보호·교육 필요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거나 경찰조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지, 만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형사책임과 이후 진행되는 절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둔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미성년자도 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촉법소년이면 성추행 사건도 아무 처분 없이 끝나나요?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나요?
첫 경찰조사 전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1. Q. 미성년자도 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청소년이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아이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가 아니라 사건 발생 당시 정확한 만 나이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아직 학생이니까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 또는 “소년법이 적용되니 형사사건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나이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검찰이나 법원이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만 14세 이상인 아이에게는 형사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는지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
사건 전후 두 학생의 관계와 대화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아이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따라서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우선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실제로 성립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선처자료부터 준비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반대로 잘못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반성 및 재범 방지 교육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 Q. 촉법소년이면 성추행 사건도 아무 처분 없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런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일반적인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와 교육 필요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다만 연령에 따른 제한도 있습니다.
소년법상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이전 비행 전력, 성인지 수준, 사건 이후의 교육, 부모님의 감독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Q.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아이에게 무엇을 물어보나요?
A. 문제된 신체접촉 자체뿐 아니라 사건 전후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표현, 아이의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처음 앞둔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는 단순히 “성추행을 했습니까?”라는 질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신고인이 주장하는 추행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아이에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두 학생이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사건 당일 왜 만나게 되었는지
어디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
상대방이 싫다거나 하지 말라는 표현을 했는지
거절 이후에도 접촉을 계속했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주변에 목격자나 CCTV가 있는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접촉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가 두렵다는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임의로 채워서 답하거나, 부모님에게 혼날까 걱정해 일부 행동을 숨겼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뒤늦게 확인되면 전체 진술의 신뢰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신고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다 거짓말이에요”라는 식으로만 답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이의 설명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성급하게 피해학생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입장과 맞지 않는 메시지가 남으면 이후 수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유리한가”보다 실제 있었던 일과 없었던 일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Q.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은 첫 조사 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아이에게 답을 외우게 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마음에 아이를 계속 추궁하거나 상대방 부모에게 바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이와 함께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건 당시 아이와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
두 학생의 기존 관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문제된 신체접촉의 정확한 내용
상대방의 거절이나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가 남아 있는지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경찰에서 어떤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는지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메시지나 사진 등을 급하게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함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사건을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강제성 등 중요한 부분을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성문과 합의서를 먼저 준비하기보다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사건 전후 자료를 통해 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문제된 행동이 실제로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로도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검토하고,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교육,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계획 등을 준비하는 방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당시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자체는 받지 않지만 일정한 연령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는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사건의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아이의 입장,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정리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