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제작, 유포, 다운로드, 시청 미성년자 처벌 다 다르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경찰 연락 한 통에 마음이 무너지셨을 보호자님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행위가 제작, 유포, 다운로드(소지), 시청 중 무엇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 다투는 쟁점이 모두 달라집니다.
행위자가 청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Q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Q2. 제작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에 해당하나요?
Q3. 유포(배포·제공)는 제작과 어떻게 다른가요?
Q4. 다운로드(소지)와 시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Q5. 행위별 처벌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Q6. 청소년이 저지른 경우에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Q7.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Q8. 학교에 알려지면 학폭위도 열리나요?
Q9.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Q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이라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 사적으로 보관할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서로 좋아서 찍은 것"이라는 설명은 자주 듣게 되지만,
법적으로는 방어 논리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이미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합성물이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Q2. 제작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에 해당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라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작은 직접 카메라를 든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신저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시하여 스스로 촬영하게 한 사안에서,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할 수 있고,
촬영물이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제작이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누가 제안했는지, 어떤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 어디에 저장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례 1] 교제 중 촬영이 문제된 중학교 3학년 A군 (실제 사건을 각색한 사례입니다)
A군은 교제하던 같은 학년 학생과 함께 촬영을 하였고, 촬영물이 외부로 전달되지는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와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촬영 경위, 상대방의 의사, 저장과 전송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고,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 이수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 절차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고, 학교 절차는 3호(학교봉사) 조치로 종결되었습니다.
※ 사례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Q3. 유포(배포·제공)는 제작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작이 만드는 행위라면, 유포는 이미 존재하는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3항은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유포는 파일을 직접 보내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이 게시된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 링크 게시도 배포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체 대화방이나 오픈채팅방에서 "한 번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한 행위도 전달 방식, 상대방의 수, 대화방의 성격에 따라 배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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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다운로드(소지)와 시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소지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시청도 별도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소지'가 어디까지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접속하거나 성착취물에 접근했더라도,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시청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소지 개념을 좁게 해석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청은 소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접속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시청하였는지, 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Q5. 행위별 처벌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 조항과 처분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후로 청소년 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 뒤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행위 | 조항 | 법정형 | 핵심 쟁점 |
|---|---|---|---|
제작 |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기획, 지시, 저장 |
영리 목적 판매·제공 |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대가, 횟수 |
배포·제공 |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 징역 | 링크, 대화방, 범위 |
구입·소지·시청 |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다운로드, 저장, 인식 |
협박·강요 | 제11조의2 | 협박 3년 이상 | 성착취물 이용 여부 |
표의 법정형은 성인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 형량이며, 청소년 사건에서는 다음 질문에서 살펴볼 소년법의 특칙과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Q6. 청소년이 저지른 경우에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절차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은 형사재판을 받거나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소년법 제4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두고는 최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또한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하며,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년법의 특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될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대체로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며,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을 통해 휴대전화 등이 확보되고 디지털포렌식과 피의자 조사가 이어집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는 기소,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조건부 포함) 등을 결정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 조사관의 조사와 심문이 진행되고, 사안에 따라 임시 위탁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후 소년부 판사가 불처분, 검사 송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소년부 절차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도 달라집니다.
Q8. 학교에 알려지면 학폭위도 열리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는 성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므로, 피해자가 학생이고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어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호부터 3호 조치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4호 이상은 보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조치 단계를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Q9.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초기 대응에서 정리해 두시면 좋은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① 출석 일정과 혐의 유형부터 확인하기
제작, 유포, 소지, 시청 중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② 진술 전에 사실관계 정리하기
처음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기준이 되므로, 기억을 객관적 자료와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③ 기기와 계정을 임의로 정리하지 않기
초기화나 대화방 삭제 같은 행동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신 뒤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의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대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피해 청소년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기
직접 연락이 2차 피해나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 준비하기
성인지 교육, 전문 상담, 가정 내 지도 계획 등은 소년 사건에서 처분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자료가 됩니다.
⑥ 학교 절차 병행에 대비하기
학교 사안조사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과 판례가 계속 정비되고 있는 영역이라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소년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변호사로서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부담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자님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