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폭행 학폭위 합의해도 열리나요? 학폭위 전에 보셔야 할 FAQ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학폭 폭행 학폭위 합의해도 열리나요? 학폭위 전에 보셔야 할 FAQ
“피해학생 부모님과 합의했는데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서로 사과하고 치료비까지 지급했는데 학교에서 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면 학폭위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폭행 문제에 연루되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은 학폭 폭행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학생 측과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거나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에 한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이 실제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 폭행 사건으로 학폭위를 앞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폭위는 열리지 않나요?
합의서는 학폭위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학폭 폭행이 경찰신고까지 됐다면 합의로 모두 끝낼 수 있나요?
학폭위 전에 가해학생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Q.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폭위는 열리지 않나요?
A. 합의만으로 학폭위 개최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피해학생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치면 학교에서도 사건을 종료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일정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피해학생 측이 “합의는 했지만 학폭위는 열어달라”고 한다면 합의 사실만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더라도 위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인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됐거나, 동일한 괴롭힘이 상당 기간 반복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체해결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폭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했느냐’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건이냐’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Q. 그렇다면 피해학생과 작성한 합의서는 학폭위에서 의미가 없나요?
A. 아닙니다. 합의가 학폭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된다고 해서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다양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졌는지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행위가 없었는지
사건 이후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학생 측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했으니 학폭위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별도의 조치 대상으로 두고 있고, 보복행위의 경우 더 높은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학폭위에서는 단순히 “합의했으니 처분하지 말아달라”는 주장보다 어떤 피해가 회복되었고, 사건 이후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행동을 바꾸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Q. 학폭 폭행이 경찰에까지 신고됐다면 합의하면 학교와 경찰 사건이 모두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폭행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교와 경찰 사건이 모두 한 번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판단 기준과 목적이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여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실제 폭행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수사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자체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경찰 신고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경찰 사건에서 별다른 처벌 없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폭행 사건에서는
실제 누가 먼저 신체적 행동을 했는지
폭행의 횟수와 강도
피해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서로 폭행한 쌍방 사건인지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했는지
사건 당시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등을 경찰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도 단순히 “모든 사건을 취하한다”는 표현만 믿기보다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형사절차에서 각각 어떤 조치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폭위에서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적인 사과나 책임 인정이 이후 경찰수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폭행사실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반성, 재발 방지 교육을 준비하는 방향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폭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하지만 학교와 경찰이라는 두 절차의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 Q.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가해학생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합의서만 준비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아이의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위를 앞두고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것은 사과문과 합의서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전에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와 장소
아이와 피해학생의 기존 관계
말다툼이나 갈등이 시작된 이유
실제 신체접촉의 횟수와 방법
주변에 목격학생이 있었는지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피해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사건 이후 아이가 피해학생에게 추가 연락을 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교육과 지도를 하고 있는지
특히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아이의 설명이 다르다면, 학폭위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모두 인정한 뒤 선처만 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도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거나 “상대방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면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여러 단계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동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감정조절·갈등해결 교육
재발 방지 계획
부모님의 구체적인 지도·감독 방안
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을 희망한다면 합의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2주 이상 진단서 여부, 재산피해, 지속성, 보복행위 여부와 피해학생 측의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까지 법정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학폭위 개최 여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실제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학폭위 전 부모님께서 확인하셔야 할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