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 카메라촬영 여자친구라도 청소년카촬죄 처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은 조심스러운 주제를 차분히 풀어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상 촬영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이 문제 될 수 있고, 상대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나 사후 유포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해 당사자가 청소년이라면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소년법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Q1. 여자친구가 동의했는데도 카메라촬영죄가 문제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촬영 당시에 진짜 동의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되고,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말로만 하면 부족해 촬영 경위, 당시 대화, 촬영 직후 상대의 반응 같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제공·전시하면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찍을 때 허락받았다"는 사정이 "보여줘도 된다"는 허락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며, 친구에게 보여준 경우나 단체방에 올린 경우처럼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 옮겨졌다면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청소년이면 법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이들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이를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고,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제작이 완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포는 안 했다", "나만 보려고 했다"는 사정은 제작죄 성립 자체보다는 양형과 처분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놀라시는 대목이 또래끼리 교제하며 찍은 영상에 '제작죄'라는 이름이 붙는다는 점인데, 그래서 이런 사건은 법정형만 보실 것이 아니라 소년법상 어떤 절차로 넘어가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Q3. '청소년카촬죄'는 정확히 어떤 죄를 말하나요?
'청소년카촬죄'는 법률상 죄명이 아니라 흔히 쓰는 말이고,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나뉩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정리이며 실제 사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 관련 법조 | 핵심 키워드 | 법정형 |
|---|---|---|---|
몰래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의사에 반한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대가 19세 미만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성착취물 제작, 저장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촬영물로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협박, 강요 |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 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 |
법정형은 이처럼 무겁게 정해져 있지만, 가해 당사자가 청소년이라면 이 법정형이 그대로 선고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등 별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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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촬영만 하고 보관했는데 저장·소지도 문제 되나요?
아청법 사안에서는 앞서 본 대로 저장이 완료된 시점에 제작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어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조항은 따로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의 '촬영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을 뜻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불법 촬영이나 반포가 전제되지 않은 영상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의 소지·시청 조항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이전 단계의 촬영 자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누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찍었고, 어디에 저장했는지를 따로따로 짚어야 합니다.
Q5.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 대신 어떤 절차를 밟나요?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아무 조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하고,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받게 됩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정해지는지는 행위의 경위, 영상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가정 환경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결정됩니다.
Q6.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일반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년 사건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사건을 살펴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등을 결정하고,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보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0조).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나이, 반성 정도, 피해 회복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Q7. 학교폭력으로도 다뤄지나요?
가해·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고, 촬영물의 제작·유포는 성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의 모습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이 조치는 학생부 기재와 보존 기간, 대입 반영으로 이어집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폭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정해졌고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며, 1호부터 3호는 비교적 가볍게 관리되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재·삭제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교육부 지침과 학교 안내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와 별개로 학폭 절차에서 어떤 호수의 조치가 내려지는지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Q8.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이나 학교 통보를 받으면 부모님도 아이도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럴수록 먼저 사실관계를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촬영했는지 시간 순서로 아이의 말을 차분히 들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용과 기기는 그대로 두시고, 영상이나 대화를 임의로 지우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삭제 시점과 방식은 수사 단계에 맞춰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는 사과의 마음이 있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데,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피해 회복 노력은 절차와 방식을 갖춰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고, 아이가 위축되어 있다면 혼내기보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피해를 입은 상대 청소년도 영상 삭제와 유포 차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있고, 가해 측이 이 절차에 협조하는 모습은 이후 처분 단계에서 아이의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청소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