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억울한데 어디까지 맞춰야할까요? FAQ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성폭행합의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억울한데 어디까지 맞춰야할까요? FAQ
“둘이 사귀는 사이였고 서로 동의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억울하다고 하는데 피해학생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줘야 하나요?”
“합의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미성년자 자녀가 성폭행 신고를 당한 부모님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합의입니다.
피해 회복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아이가 실제로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합의부터 서두르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에서는 당사자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별도의 연령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합의하면 무조건 유리하다”거나 “억울하니까 절대 합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말고,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부터 구분한 뒤 합의의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성폭행합의를 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지급하면 강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
서로 동의한 미성년자합의성관계였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학생 측의 요구에는 어디까지 맞춰야 하나요?
1. Q.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성폭행합의를 해야 하나요?
A.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실제 강제성이 있었는지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행 신고를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일단 사과하고 합의부터 하면 사건이 커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이 처음부터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라면 피해학생 측에 바로 연락해 사과와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성관계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의사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특히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 통화기록, 이동경로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합의 전에 먼저 확보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설명이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두 사람이 사귀던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잘못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양측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사 결과 아이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이후에도 성관계를 계속했거나 강제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때는 피해 회복과 합의를 포함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폭행합의는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혐의 성립 여부와 아이의 입장을 정리한 이후 사건의 방향에 맞춰 판단해야 하는 대응수단입니다.
2. Q. 피해학생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 강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
A. 합의 자체가 곧바로 법적인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과정에서 남기는 표현은 이후 수사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합의금을 주면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많이 질문하십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이나 합의서 작성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결국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아이나 부모님이 직접
“강제로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성폭행한 것은 맞지만 선처해주세요.”
와 같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남기면, 이후 수사과정에서 아이의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무조건적인 자백성 표현을 사용하면서 합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잘못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서는 사건의 방향에 따라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성을 인정하는 사건인지
성관계 사실만 인정하고 강제성은 부인하는 사건인지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 지급만 진행하는 것인지
처벌불원 의사까지 포함하는지
학교폭력 절차나 별도 민사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지
또한 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성폭행합의에서는 단순히 “돈을 얼마 줄 것인가”보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현재 아이가 수사기관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과 모순되는 표현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Q. 서로 동의한 미성년자합의성관계였다면 성폭행합의까지 해야 하나요?
A. 실제로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고 연령상 별도의 처벌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우선 강간 혐의가 성립하는 사건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 부모님들께서는 흔히 “둘 다 학생이고 사귀는 사이였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에 별도의 연령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에는 반드시 양측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상 문제가 없다면 그다음에는 실제 동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과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성관계 전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을 약속하게 된 과정
성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당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
성관계 직후의 대화와 행동
사건 이후 연락관계
다만 사건 이후에도 다정하게 대화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모든 관계가 강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한다면 부모님께서는 피해학생 측에 무조건 합의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강간죄의 강제성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결과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보다 경찰조사 대응과 객관적인 자료 정리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행동 중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범 방지 조치까지 함께 준비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4. Q.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에는 어디까지 맞춰야 하나요?
A. 피해 회복을 위해 합리적인 협의는 필요하지만, 불안한 마음 때문에 모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행 신고를 받은 부모님께서는 사건이 더 커질까 두려워 피해학생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합의에서는 감정적인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즉시 결정을 내리기보다, 합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비 등 발생한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
형사절차상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추가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
학교폭력 절차와 관련된 내용
향후 연락 및 접근 여부
사건 관련 자료의 삭제나 게시물 정리 문제
특히 피해학생 측에서 합의와 함께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해달라”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부분까지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이지 사실관계를 왜곡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불안한 마음으로 과도하게 책임을 인정하면 이후 아이의 진술과 합의내용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잘못이 확인되었음에도 합의금만 낮추는 데 집중하거나 피해학생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압박하면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연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우선
아이가 어떤 행동까지 인정하는지
상대방과 진술이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합의를 통해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합의 후에도 남는 형사·학교폭력 절차가 무엇인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 측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거나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합의성관계에서 아이가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인정할 책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그 범위 안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