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전여자친구 스킨십 고소당했는데 학폭위 까지 하게되나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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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경찰조사 전여자친구 스킨십 고소당했는데 학폭위 까지 하게되나요? FAQ
“사귈 때 서로 했던 스킨십인데 헤어진 뒤 성추행으로 신고됐다고 합니다.”
“아이는 서로 동의했다고 하는데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경찰조사뿐 아니라 학폭위까지 열릴 수 있나요?”
전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있었던 스킨십이 이별 이후 성추행 신고로 이어지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는 “당시에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대 학생은 “원하지 않는 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쪽의 말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스킨십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헤어진 뒤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과 아이가 모두 학생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문제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역시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상대 학생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교제 당시의 관계와 문제된 스킨십의 구체적인 상황, 전후 메시지, 학교폭력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전여자친구와 사귈 때 한 스킨십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경찰에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학폭위도 함께 열리나요?
경찰조사와 학폭위를 앞두고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Q. 전여자친구와 사귈 때 한 스킨십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두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피해학생과 실제로 교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사귀던 사이인데 어떻게 성추행이 되나요?”라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제 관계와 개별적인 성적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보다 문제된 순간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실제로 교제 중이었는지
평소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해왔는지
문제된 신체접촉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싫다거나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현했는지
아이가 거부 이후에도 접촉을 계속했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특히 과거 서로 스킨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에 문제된 행동까지 모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 학생이 나중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있었던 모든 접촉이 강제였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우선 교제 당시의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 만남 전후 대화 등 당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여자친구라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문제된 스킨십 당시 실제로 어떤 의사표현이 있었고 아이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2. Q.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A. 단순히 “만졌나요?”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동의 여부, 사건 전후 관계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둔 아이에게 부모님이 가장 먼저 “무조건 아니라고 해” 또는 “전부 솔직하게 인정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제했는지
문제된 장소에서 왜 만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스킨십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했는지
거부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비슷한 신체접촉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해서 답하거나, 경찰 질문에 맞춰 사실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만 있었던 장소에서 발생해 직접적인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양측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내역, 이동경로, 두 사람의 당시 관계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아이의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우리 그때 서로 좋아서 한 거 맞잖아.”
“왜 이제 와서 고소하느냐.”
“고소 취소해달라.”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 학교폭력 절차까지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갈등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접촉이 무엇이었는지,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3. Q. 경찰에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학폭위도 함께 열리나요?
A. 상대방과 아이가 모두 학생이고 학교폭력 신고까지 이루어진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 중에는 “경찰에 신고했으면 학교 사건은 따로 안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와 학교폭력 절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협박뿐 아니라 성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 중 발생한 사건이라도 양측이 학생이고 상대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면 학폭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서는 두 절차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상 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반면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생 사이에서 실제 어떠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와 피해 정도, 사건 이후 상황 등을 토대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퇴학조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수사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위가 반드시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학교폭력 조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의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두 절차에서 설명하는 사실관계가 서로 달라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학폭위에서는 무조건 “제가 강제로 만져서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는 식으로 입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면 두 절차에서 공통되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일관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Q. 경찰조사와 학폭위를 앞두고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전여자친구였다는 사실만 강조하거나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형사절차와 학폭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성추행경찰조사 출석요구가 오면 부모님께서는 상대방과 빨리 합의해서 사건을 끝내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합의나 사과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교제 기간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문제된 신체접촉의 종류와 횟수
상대방의 당시 거부 의사표현 여부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교제 당시 주고받았던 관련 메시지
주변 목격자나 CCTV 존재 여부
이별 시점과 고소 시점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접수됐는지
이때 메시지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편집해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유리해 보이는 대화만 골라 보기보다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사건 당시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상대 학생에 대한 반복적인 사과나 합의 요청보다 우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아이가 신체접촉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학교 측에 제출할 의견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여러 단계의 조치를 둘 수 있으므로, 실제 잘못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 재발 방지 교육과 보호자의 관리계획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실관계가 상대 학생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까지 전부 인정한 뒤 처분만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여자친구의 스킨십 고소로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인 관계였다는 한 가지 사실에만 기대지 말고 문제된 순간의 동의 여부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경찰수사와 학폭위에서 사용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