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소지, 시청만 해도 미성년자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 유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소지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보호자분들께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은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딥페이크소지,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하는 구조였지만,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제14조의2 제4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허위영상물이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을 말합니다.
제작이나 유포가 없었더라도,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었거나 반복해서 시청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이전에 내려받은 영상이라도 개정 이후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개별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2. 제작, 유포, 소지, 시청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행위 유형마다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법정형을 단순 정리한 것이어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경위와 영상 내용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 근거 | 법정형 |
|---|---|---|
딥페이크 제작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딥페이크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딥페이크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미성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미성년 대상 성착취물 배포 | 아청법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 징역 |
미성년 대상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
표에서 보시듯 소지·시청은 제작이나 유포보다 법정형이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저장 개수, 보관 기간, 공유 여부, 대화방 활동 등이 함께 살펴지므로 소지만 있었다고 단정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문제 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같은 소지 행위라도 대상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 후배, 혹은 미성년 연예인의 얼굴이 쓰인 영상이라면 특히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4. '알면서' 소지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지·시청죄는 문언상 '알면서'라는 인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식 여부는 본인 진술만으로 정해지기보다 대화방의 성격, 파일명, 저장 경로, 재생 기록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하는 대화방이라는 점을 알고 입장했는지, 직접 내려받았는지, 이후에도 보관하거나 다시 열람했는지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반대로 일반 자료를 내려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파일이 함께 저장되었고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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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사건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에 가능합니다.
5. 링크만 눌렀는데 자동으로 저장됐다면요?
자동 저장이나 의도하지 않은 수신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게 된 뒤에도 그대로 보관하거나 다시 열어본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의 행동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 설정이 켜져 있었는지, 해당 방에 어떻게 초대되었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임의로 기록을 정리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정리 방법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미성년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나이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년 사건은 처벌 그 자체보다 재범을 막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는 제도라서, 반성과 교육, 가정의 지도 계획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사안이 가볍고 초범이며 확산이 없었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7. 학교에 알려지면 학폭위가 열리나요?
딥페이크 영상 속 인물이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학교 구성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조치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소지·시청에 그치고 제작이나 유포가 없었으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단계의 조치가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있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함께 검토되므로, 형사 절차와 학폭 절차를 따로 보지 않고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영상을 지워도 될까요?
불안한 마음에 바로 삭제하고 싶으실 수 있지만, 방식에 따라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저장·시청 이력은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에 따라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여지도 있어 먼저 어떻게 정리할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추가로 저장하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 대화 내용과 휴대폰 상태는 그대로 두신 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9.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첫 조사 전에 사건의 윤곽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몇 개의 영상을 어떻게 접하고 보관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적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라며,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교육 이수 내역, 보호자 지도 계획서처럼 소년 사건에서 의미 있게 살펴지는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막막하실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