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폭행 미성년자 형사재판 못 가는데 위험하다?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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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성폭행 사건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안심하시거나, 반대로 막연히 불안해하시는 보호자님을 자주 뵙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하고, 사안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차, 보호처분, 학교폭력 절차와의 관계, 민사책임, 연령 하향 논의까지 법령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촉법소년이면 성폭행 사건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보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없다는 말이 아무 조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대신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으로 행위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년보호 절차가 아닌 학교와 보호자 중심의 지도 영역에서 다뤄집니다.
반대로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범죄소년이어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절차로 가거나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생일을 기준으로 며칠 차이에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생년월일과 행위일을 정확히 대조하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2. 형사재판이 없다면 소년보호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 조사를 마친 촉법소년 사건은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보고 심리를 열지 판단하며,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제19조에 따라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심리가 열리면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변호사)이 출석하고,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4조).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소년부 조사와 심리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사관은 비행의 동기, 평소 품행,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살피고, 필요하면 전문가 진단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도 참고합니다(제9조, 제12조).
소년에게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고(제10조), 피해자 측이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심리가 끝나면 판사는 불처분 결정을 하거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왜 이루어지고, 얼마 동안 지내게 되나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가 정한 임시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시조치에는 보호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방법,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판사가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길 수 없고,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결정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년원이 보호처분의 집행 시설이라면, 소년분류심사원은 심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위탁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재비행 우려, 보호자의 감독 여건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위탁 기간 동안 작성되는 분류심사 결과는 판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됩니다.
4.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고, 판사는 여러 처분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가정에서 생활하며 받는 사회 내 처분(1~5호)과, 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시설 내 처분(6~10호)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정해지는지는 비행의 내용, 소년의 성행과 환경, 재비행 위험,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법령상 일반 기준을 단어 위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는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처분 | 기간·시간 | 가능 연령 |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6개월(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6개월(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호 |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5. 촉법소년성폭행 사건에서 처분은 어떤 점을 보고 정해지나요?
소년법 제9조는 조사할 때 비행의 동기, 소년의 품행과 경력, 가정 상황 등 환경을 자세히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에서는 여기에 행위의 태양, 즉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일회성인지 반복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 소년이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반성하는 태도도 확인하는 사정입니다.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학교·상담기관 연계 계획,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과거 보호처분 전력도 심리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쟁점을 달라지게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제성이 있었는지,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소년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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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말하는 전과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수사경력이나 소년부 기록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는 점,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조치와 학생부 기록은 별도의 제도라는 점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같은 사안이라도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이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이때는 유죄 여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어 촉법소년과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성폭행 사건에서는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도 별도로 열리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고,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 절차와 별도로 학교에서 사안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린 경우에는 학생부 기록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1호부터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이며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은 졸업 후 4년 보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학폭위 결과가 진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8.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공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시점에 소년법과 형법 개정 여부는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회 의안정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책임 연령은 일반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정 논의와 별개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의 법령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9. 보호자는 초기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는 소년이 한 행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을 소년의 기억대로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와 사진, SNS 대화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삭제하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오해받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심리 단계에서는 반성문 한 장보다 소년의 생활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는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상담 이수 확인서, 학교생활 지도 계획, 보호자의 감독 방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10년 가까이 청소년 사건만 다루면서, 같은 나이와 같은 죄명이어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소년부의 판단이 갈리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지금 소년부 송치 통지서나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서류에 적힌 날짜와 담당 기관부터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