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등학생성추행, 형사미성년자 제외에 따른 처벌 수위와 학폭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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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교내외에서 동급생이나 타인과 관련된 신체 접촉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안의 법리적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 등과 달리 연령상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인 범죄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진단과 대처 방향에 따라 아이가 마주하게 될 형사 절차와 행정적 징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고등학생 신분이면 일반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등학생은 아직 학생 신분이므로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성인처럼 정식 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범행 당시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안의 중대성과 과거 비행 이력 등에 따라 소년부 송치를 넘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형사 전과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2. 친한 사이라서 장난으로 툭 친 건데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끼리 평소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고 억압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니, 단순한 장난 정도로 선처를 받을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성범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는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 학생의 명시적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Q3.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도 같이 받게 되나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학교 내부적인 징계 절차는 생략되거나 유보될 것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학생 간에 발생한 성 비행 사안은 형사법 위반인 동시에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수사 기관의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심의 절차가 병행되어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의 행정적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방어 논리 구축이 요구됩니다.
Q4.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면 조사가 바로 종결될 수 있나요?
다행히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면, 수사가 즉시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즉시 종결되지는 않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은 향후 학폭위 징계 및 소년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Q5.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에 놀란 마음에 섣불리 객관적 정황을 무시하고 아이에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게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게 하는 행동은 조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려는 마음에 부모님께서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 및 강요로 오인받아 처분 수위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섣부른 감정적 대처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해명보다는 관련 법리 및 절차적 특성을 면밀히 살펴, 아이가 안정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분하게 소명 자료를 점검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