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성관계 성폭행 혐의,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한 스킨십 신고당해 억울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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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들이 여자친구와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강제로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네요. 이런 경우에도 성폭행이 되는 건가요?"
이런 상담에서는 부모님들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부터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도 스킨십을 했고, 사건 당일에도 여자친구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10대성관계 사건에서는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과 문제가 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 스킨십이 진행된 경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성폭행 혐의로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Q. 사귈 때 여러 번 관계를 가졌습니다. 헤어진 뒤 한 번의 관계만 성폭행이라고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관계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연인 사이에서 여러 차례 스킨십을 했더라도 문제가 된 날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지요.
그렇다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나 당시 함께 이동한 경위, 관계 직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관계의 동의가 입증되는 건 아니고요.
10대성관계 혐의를 부인한다면 과거의 연애 경험보다 신고된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 여자친구가 먼저 스킨십을 시작했답니다. 그럼 동의했다는 증거가 되나요?
당시 상황을 판단할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스킨십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 서로 키스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뒤에 이어진 성관계까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중에 상대방이 그만하겠다고 했는지, 특정 행동을 거부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여자친구가 먼저 관계를 제안했고, 이후에도 서로 동의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면 그 내용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피해학생이 거짓말한다고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10대성관계 신고 사건에서는 특히 스킨십의 시작부터 문제 된 행위가 끝날 때까지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게 하세요.
Q. 여자친구가 당시 만 15세였습니다. 서로 동의했어도 미성년자라 처벌되나요?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라고 해서 전부 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간음·추행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의제강간·의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지요.
두 학생이 모두 만 15세였다면 의제강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 등이 있었다면 다른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일이 지나기 전후로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두 학생의 만 나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합의하에 한 10대성관계가 성폭행으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먼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용 법령 및 조항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추행한 경우 법에서 정한 강간·추행 등의 처벌 규정에 따릅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 |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합니다.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고 범죄 성립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혐의 자체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처분을 낮추는 준비를 할지, 혐의를 부인할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 관계 다음 날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무혐의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다정하게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이후에도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교제 관계나 사건 이후의 심리적 상황에 따라 연락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런 대화가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두 사람이 해당 성관계에 대해 직접 언급했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경위를 설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특정 메시지 한 줄만 잘라서 제출하진 마시고요, 사건 전후 대화의 전체 흐름과 해당 내용이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캡처했다가 앞뒤 맥락에서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여자친구가 헤어진 뒤 강제로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전 진술과 다르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진술이 달라진 경위는 확인해야 합니다만, 헤어진 뒤 신고했다거나 이전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강제적인 관계였다고 진술한 경우라면 왜 설명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만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곧바로 밝히지 못하거나 일부 내용을 늦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술 변경만으로 허위신고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달라진 내용이 사건의 핵심 사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이뤄진 장소나 당시 거부 의사를 표현한 방식,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설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진술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신고 전후 메시지나 당시 동선, 제삼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함께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Q. 여자친구 부모님이 합의하면 신고를 취소하겠답니다. 혐의는 부인하면서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를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서에 성폭행 사실에 대해 사과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기존 주장과 충돌할 수 있겠지요.
심지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피해학생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종류의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할 텐데, 이런 합의서가 발견되면 혐의 인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정리한 뒤, 합의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Q. 경찰조사가 잡혔습니다. 여자친구와 합의했다고 주장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만났고, 어떤 경위로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게 됐는지, 당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관계가 끝난 뒤의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하고요.
다음으로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 함께 이동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다만 메시지만으로 당시의 모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유리한 설명을 외우게 하거나 상대방의 진술을 추측해 답변을 맞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단정하면 이후 조사에서 설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혐의를 부인하려면 일관된 주장만큼이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기존 진술을 검토하고,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제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두 학생의 관계가 가까웠던 만큼 부모님께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는 억울하다고 하고 상대방은 전혀 다른 설명을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주장에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줄 사람이 필요하지요.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사건 기록과 진술 내용을 검토해 어떤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앞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혐의 판단과 이후 절차에 필요한 대응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