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성희롱 학폭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여학생에게 성관계 요구한 것도 잘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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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들이 같은 반 여자애한테 카톡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했답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장난으로 한 말이라는데, 학폭 신고까지 당했어요."
이런 상담에서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부터 강조하십니다.
메시지 몇 개 보낸 게 전부인데 성희롱으로 신고됐고, 상대 학생 부모님은 경찰에 고소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당황스러우신 거죠.
그런데 카톡성희롱은 직접 만나거나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에게 어떤 성적인 요구를 했는지, 거절한 뒤에도 메시지를 보냈는지, 다른 친구들에게 대화 내용을 공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여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학폭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을 질문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 아들이 여자애한테 성관계하자고 한 번 물어봤답니다. 이것만으로도 성희롱인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메시지의 내용과 상대방이 느낀 피해, 두 학생의 관계, 대화가 이뤄진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 학생이 원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 요구를 받았다면 한 번의 메시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평소 서로 호감을 표현하던 사이에서 관계에 관해 대화한 것인지, 별다른 친분도 없는 학생에게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서로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인 대화가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Q. 여자애가 싫다고 했는데도 몇 번 더 물어봤답니다. 반복한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네,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학생이 명확하게 거절했는데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면 단순히 호감을 표현한 상황과는 달라지지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냐", "왜 안 되냐"는 식으로 성적인 요구를 계속하거나, 답장을 하지 않자 다른 계정으로 연락했다면 그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하고, 상대 학생은 여러 차례 거절했다고 한다? 그럼 카카오톡 대화에서 거절 이후 어떤 메시지가 몇 차례 전송됐는지를 확인해야겠지요.
카톡성희롱 사건에서 반복성은 학폭위가 행위의 지속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여자애도 성적인 농담을 했습니다. 서로 장난친 대화인데 우리 아이만 신고당할 수 있나요?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두 학생이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도 성적인 농담에 참여했다는 사정은 당시 대화의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처음에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한쪽이 불쾌하다고 표현했다면, 그 이후에도 같은 말을 계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 학생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했고 아이가 그에 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표현이 나왔다면 그 경위도 살펴봐야겠지요.
대화 전체를 놓고 누가 어떤 말을 했으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카톡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면 학폭위 징계나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먼저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용 법령 및 조항 | 처벌 수위 및 조치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 해악의 고지가 협박에 해당하면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1호 서면사과부터 8호 전학까지 조치가 가능하며, 고등학생은 9호 퇴학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인 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 |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하며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이나 협박, 다른 피해학생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행동 등이 확인된다면 시설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반복성, 이전 문제행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친구들 단톡방에도 그 여자애와 성관계하고 싶다고 썼답니다. 직접 보낸 메시지가 아닌데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특정해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이 다른 친구들에게 퍼졌다면 성적 괴롭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 아이는 한 문장만 썼고 다른 친구들이 더 심한 말을 했다? 그럼 각각의 학생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카톡성희롱 사건에서 단체방 참여자 전부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직접 발언한 내용과 다른 학생의 발언에 가담한 정도, 이후 공유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두십시오.
Q. 여학생이 카톡을 캡처해서 제출했는데 앞뒤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전체 대화를 제출해도 될까요?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 된 메시지의 의미가 앞뒤 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요.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가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불쾌감을 줄 만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전체 대화에서도 그 부분은 확인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전체 대화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입니다.
카톡성희롱 신고를 받은 학생이라면 문제가 된 날짜의 대화뿐 아니라 앞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해두세요.
Q. 신고당한 뒤 카톡으로 사과했는데, 학교에서는 잘못을 인정한 증거라고 합니다. 불리한가요?
사과문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 스스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이후 조사에서도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고 내용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농담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협박이나 반복적인 성적 요구는 없었다면, 두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사과문에 적었다? 이 경우에는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학폭위에 출석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처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뇨, 학폭위에서는 아이가 어떤 의도로 메시지를 보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거든요.
특히 성적인 요구를 받은 학생이 여러 차례 거절했거나 불쾌감을 표현했다면, 장난친 거라고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가 직접 보낸 메시지는 무엇인지, 상대 학생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잘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면 그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방안을 준비해야겠지요. 부모님이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아이가 성적인 표현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에서 작성한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의견서 내용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실제 대화 기록과 학생들의 진술을 검토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부터 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께서 아이의 설명만 듣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인 기록과 법률 기준에 맞춰 살펴보고, 학폭위와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지요.
학교에서 이미 확인서를 작성했거나 경찰신고까지 검토되고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이 학폭위 심의부터 필요한 형사절차 대응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