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원성추행, 교외 발생 사안의 학폭위 회부 요건과 형사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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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학교 밖인 학원이나 교습소, 독서실 등에서 동급생 혹은 타 학교 학생 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교외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여 사안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간의 성 비행 사안은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 모두에서 대단히 엄중하게 다루는 중대한 비행입니다.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방향에 따라 행정적 징계와 형사적 처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학교 밖인 학원에서 발생한 일인데도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리나요?
부모님들께서는 사건이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학원 자체의 징계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마무리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범주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비행을 포괄하므로, 학원 등 교외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심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2.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를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원에서 만난 타 학교 학생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학교의 관할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사안을 공동으로 조사하며 각 학생의 소속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서 공동 학폭위를 개최하여 객관적인 징계 조치를 논의하게 될 수 있습니다.
Q3. 학원 내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복도나 강의실 등 명확한 CCTV 영상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이니,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 관련 사안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객관적인 영상 증거 유무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CCTV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학원 관계자 및 주변 학생들의 정황 진술 등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Q4.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으로 툭툭 치거나 어깨를 주무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행위자 입장에서는 이성적인 호감이나 친밀감의 표시로 한 가벼운 스킨십이었으므로, 중대한 성범죄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무에서는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이나 호감 의도만으로 사안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인정될 경우,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Q5. 경찰 조사와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에 당황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게 하거나 무리한 변명을 지시하는 행동은 심의 위원과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특히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고자 학원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로 오인받아 처분 수위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녀가 교외에서 발생한 민감한 성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섣부른 감정적 대처를 지양하시고, 초기부터 발생 장소의 정황과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리와 교외 사안의 절차적 특성을 면밀히 살펴, 아이가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차분한 조력을 제공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