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폭행, 청소년 연인관계였어도 서로 동의한 성관계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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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초등학생과 교제하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는 서로 좋아해서 사귀던 사이였고 상대학생도 동의했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는 연인관계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피해학생의 사건 당시 정확한 나이입니다. 형법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어, 상대학생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교제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성관계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뿐 아니라 사진·영상 촬영이나 전송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성폭행 연인관계 사건 핵심 정리
초등학생이라는 학년보다 사건 당시 정확한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이라면 상대방의 동의 주장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성관계 동의와 사진·영상 촬영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1. 초등학생과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면 성폭행이 아닌가요?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성폭행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학생이 실제로 교제하고 있었는지와 별개로 피해학생의 나이, 성관계 당시 상황, 강요나 위력이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은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미성년자 간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 좋아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FAQ 02. 초등학생이면 모두 13세 미만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에서는 학년이 아니라 사건 당시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초등학생이라도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에 따라 만 나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이 당시 13세 미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대 학생이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3. 서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대화가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문자나 SNS 대화는 두 학생의 관계와 만남 경위,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이었다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3세 이상인 사건에서도 특정 대화 한두 개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성관계 당시 거절이나 중단 의사가 있었는지, 위계나 위력이 작용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이후 유리한 부분만 골라 대화를 정리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해 실제 관계와 사건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4. 연인관계에서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했다면 문제가 더 커지나요?
성관계 문제와 촬영 문제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두 학생이 연인관계였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데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의 의사에 반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고 영상 내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작·소지·유포 문제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보여준 사실이 있다면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FAQ 05. 중고등학생이 가해자로 조사받으면 소년재판으로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의 범행 당시 정확한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사건 내용과 아이의 연령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 내용과 피해 회복뿐 아니라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교육·상담, 학교생활, 부모의 보호능력과 재발방지 계획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는 청소년 연인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합의한 성관계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을 먼저 확인하고, 두 학생의 교제 관계와 성관계 경위, 촬영 여부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주장과 별도로 형법상 미성년자 간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미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아이의 나이에 따른 형사절차와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