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집단폭행 방관자, 학폭가해자는 처벌이 달라진다? 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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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 사건을 약 10년간 집중해서 다뤄 온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집단폭행 사안에서는 직접 때린 학생만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던 학생의 역할과 가담 정도도 함께 확인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공동정범과 방조 여부가,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위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살펴집니다.
이 글에서는 법령과 판례의 흐름을 바탕으로 방관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Q1. 고등학생집단폭행 현장에 있었을 뿐인데, 방관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을 모두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려내기 위해 참고인으로 부르기도 하고 피의자로 보고 조사하기도 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문제이지만, 조사 단계에서는 그 구분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학생도 부모님도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폭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실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를 따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내 아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행동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직접 때리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 건가요?
A. 직접 때렸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둘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함께 범행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같은 판례에서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 막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부족하다는 취지도 함께 밝히고 있어,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사정과 함께 범행을 이끈 사정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망을 보거나 피해 학생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면 공동정범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싸움이 이어진 사건에서 중간에 가담한 사람에게도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져 본 적이 있고, 선배의 보복 폭행에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게 한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범행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떠나 밖에서 대기했던 사람은 방조로 본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어떤 행동을 어느 시점에 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Q3. 말리지 못하고 지켜보거나 영상을 찍었다면 방조로 볼 수 있나요?
A. 방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해 주는 직접적·간접적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은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범행을 하려는 마음을 굳히게 하는 정신적 방조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해져 있고, 대법원은 폭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켜보기만 한 사람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공동폭행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동폭행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어서 교사나 방조 책임까지 따로 검토될 여지를 닫은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말렸다는 진술입니다. 한 술자리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폭행을 말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목격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점과 범행 이후 증거가 담긴 장치를 함께 가져간 점, 메신저로 말을 맞춘 정황 등을 종합해 공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말렸다는 주장은 영상이나 대화 내용과 맞아떨어질 때 설득력을 얻고, 사건 이후의 행동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아이 사안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현장에서의 위치, 행동, 사건 이후의 대처를 차례로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내를 마련했습니다. 상담 전에 상황을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
Q4. 고등학생집단폭행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A. 사안의 내용에 따라 폭행(형법 제260조), 특수폭행(제261조), 상해(제257조), 특수상해(제258조의2) 등이 검토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는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보아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는데,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법정형은 법에서 정한 범위일 뿐이고 실제 처분은 피해 정도, 가담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대부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어서 형사처벌 절차와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모두 열려 있고, 검사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기소,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법정형의 숫자보다 소년 사건의 처리 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Q5. 방관자와 가해자는 어떤 부분이 다르게 확인되나요?
A.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에서는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가 중심이 되고,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가담 정도가 중심이 됩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역할별로 주로 확인되는 항목을 단어 위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아래 표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실제 사안은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행동 예시 | 형사 확인 사항 | 학폭위 확인 사항 |
|---|---|---|---|
직접 가담 | 폭행, 발길질 | 폭행, 상해 | 가담 정도, 피해 정도 |
역할 분담 | 망보기, 길막기 | 공동정범 | 역할, 주도성 |
동조 | 부추김, 환호 | 방조 | 동조 정도 |
단순 목격 | 지켜봄 | 가담 여부 | 가담 여부 |
촬영 | 영상 촬영 | 별도 죄명 검토 | 목적, 유포 여부 |
제지·신고 | 말림, 알림 | 진술 신빙성 | 사후 대응 |
표에서 보시듯 단순 목격과 동조, 촬영은 같은 방관처럼 보이지만 확인되는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방관이라는 한 단어에 여러 행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현장에서 한 행동을 하나씩 나누어 정리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6. 학폭위 조치는 학생부와 대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조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전형 전반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비교적 무거운 조치는 학생부 보존기간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조치를 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반면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일정한 요건 아래 기재가 유보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호수별 기재와 삭제 기준은 개정 이력이 있고 학년도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서, 해당 학생에게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만, 조치가 결정된 이후에 다투는 것보다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가담 정도와 반성, 화해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6.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와 학생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A. 진술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동선, 그 자리에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 단체 대화방과 영상의 보존 상태를 차분히 확인해 보시고, 불안한 마음에 대화방이나 영상을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삼가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기 전에는 어떤 자료가 들어 있는지도 미리 파악해 두시는 편이 좋고, 피해 학생 측과의 연락은 학생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가 정중하게 진행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소년 사건에서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중 하나를 선택하며, 판단할 때에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계획서, 피해 회복 노력처럼 아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차분히 갖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는 형사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절차에서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아이의 이름이 사건 기록에 오르내리는 일, 그 무게는 부모님이 먼저 느끼실 것입니다.
다만 기록에 오른 이름이 모두 같은 무게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니, 그날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부터 차분히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