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불법촬영 현행범으로 검거된 중고등학생, 파출소 임의동행 후 돌아왔다면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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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들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답니다. 파출소에 다녀왔는데 그날 바로 집에 돌아왔어요. 경찰에서는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가 경찰과 함께 파출소에 다녀온 뒤 귀가했으니 일단 사건이 마무리된 건 아닌지, 이후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파출소에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됐다면 이후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특히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촬영 내용뿐 아니라 해당 장소에 들어간 목적과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현장에서 적발돼 파출소에 다녀온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1. 아들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는데, 파출소에서 귀가시켰다면 체포가 아닌 건가요?
A.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뒤 석방됐을 수도 있고, 체포 없이 임의동행으로 파출소에 갔을 수도 있거든요.
현행범 체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지만, 임의동행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절차입니다.
일단 체포 여부와 당시 작성된 서류, 경찰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화장실불법촬영 혐의로 귀가 조치됐더라도 이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어요.
Q2. 파출소에서 아이가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또 조사하나요?
A. 네,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고 해서 정식 피의자신문까지 모두 끝난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경찰서에서는 촬영 장소와 시간, 피해학생의 상태, 촬영 횟수와 영상의 저장·전송 여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출소에서 작성한 진술 내용과 이후 경찰조사에서 설명하는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면 사본을 확보해 검토해보십시오.
Q3. 경찰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예전 사진까지 전부 확인하나요?
A. 네,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해서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신고된 촬영물 외에 다른 날짜의 영상이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 확인서와 압수목록 등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Q4. 아들이 촬영 버튼만 눌렀다가 바로 들켰습니다.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촬영을 시도했다면, 영상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지요.
다만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미수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불법촬영 외에 침입죄까지 적용되나요?
A.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행위와 장소에 들어간 목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혐의가 한 가지가 아니라서요.
Q6. 화장실불법촬영으로 적발되면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뿐 아니라 유포나 성적 목적의 화장실 침입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집니다. 관련 처벌 규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불법촬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1~5호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 6~7호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7. 현장에서 붙잡힌 뒤 피해학생 부모님께 사과했습니다. 합의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A. 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지는 마세요.
특히 피해학생도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은 합의했다고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8. 파출소에서 돌아온 뒤 아직 경찰 연락이 없습니다. 부모가 지금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우선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어떤 조사가 진행됐고, 어떤 서류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실제 촬영 여부와 횟수, 현장에서 경찰이 확인한 자료, 휴대전화 제출 경위를 물어보고 당시 기억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별도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 학생 확인서나 보호자의견서 제출 일정도 확인해야겠지요.
화장실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아이의 설명을 먼저 대조해보십시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진행한 교육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지금은 무사히 귀가했다고 해도, 이후 경찰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사건의 경위와 초기 진술,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고 실제 인정되는 혐의와 향후 절차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표 변호사로서 경찰조사 준비부터 보호자 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 절차와 소년재판 대응까지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이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받은 서류와 사건 내용을 가지고 자문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