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성폭행, 청소년끼리 관계였어도 서로 동의한 성관계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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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끼리 교제하다 성관계를 한 뒤 한쪽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는 서로 좋아했고 합의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의 진술은 다를 수 있습니다.
10대성폭행 사건에서는 청소년끼리 사귀는 관계였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실제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별도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규정이 문제될 수 있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있었다면 성관계 문제와 별개의 성범죄 혐의도 살펴봐야 합니다.
10대성폭행 청소년끼리 관계 핵심 정리
사귀는 관계였다는 사실과 성관계 동의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주장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와 실제 의사표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진·영상 촬영이나 유포가 있었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1. 청소년끼리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은 아닌가요?
A. 두 학생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행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교제하고 있었는지, 문제 된 날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관계 도중 거절이나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서로 동의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 관계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와 행동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상대학생의 설명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문제가 되나요?
A. 피해학생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별도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사귀었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대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라는 학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 발생일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실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합의한 관계였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A. 두 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 문자, SNS 대화, 통화 내용과 만남 경위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성관계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관계 직후 두 사람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이 사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메시지 한두 개만으로 성관계 동의 여부를 결론 내리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실제 사건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기존 대화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원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청소년끼리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면 별도 처벌도 가능한가요?
A.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학생이 성관계에는 동의했더라도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고 촬영물의 내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보여줬다면 촬영행위와 유포·제공행위를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Q5. 10대성폭행 신고를 받은 학생도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A. 가해학생의 범행 당시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사건 내용과 아이의 나이 등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성관계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뿐 아니라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교육·상담, 학교생활과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연인관계였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사건 당일 의사표시, 촬영·유포 여부까지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대성폭행 사건에서는 청소년끼리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합의한 성관계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문제 된 날의 의사표시, 거절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사건 전후 대화기록과 만남 경위를 보존하고, 사진·영상 촬영이나 유포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본 뒤 아이의 연령에 따른 형사절차와 소년부송치 가능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