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사례, 청소년이 텔레그램방에서 합성사진 제작·공유했다면 어떤 처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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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이 텔레그램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이나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아 다시 공유했다가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는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단체방에서 받은 것을 다시 보냈을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딥페이크사례에서는 텔레그램방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보다 누가 직접 제작했는지, 어떤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다시 공유했는지, 기기에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의 제작뿐 아니라 유포·제공, 소지·저장·시청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작자는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텔레그램방 딥페이크 사건 핵심 정리
직접 제작한 경우와 전달받아 공유한 경우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물 제작과 유포·제공은 각각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소지·저장·시청 행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와 파일 전송기록, 휴대전화 포렌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사건 범위에 따라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1. 텔레그램방에서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직접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사진이나 영상 등을 편집·합성했다면 제작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청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제작행위 자체가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몇 명을 대상으로 만들었는지, 몇 차례 제작했는지, 단순 실험 수준인지 반복적으로 제작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직접 제작하지 않고 텔레그램방에서 받은 사진을 다시 공유해도 문제가 되나요?
A.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하거나 제공했다면 유포·제공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합성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제공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성사진이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더욱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방에 이미 올라와 있던 파일을 다른 채팅방으로 전달하거나 개인 메시지로 보낸 경우에도 실제 전송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몇 차례 보냈는지, 다시 전달하도록 요청했는지, 다른 사람이 추가로 확산하는 데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텔레그램방에서 보기만 했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현행법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하거나 다시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 자동저장 기능으로 파일이 기기에 남은 것인지, 아이가 내용을 인식한 뒤 직접 저장했는지, 반복적으로 열어봤는지 등은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텔레그램방을 나가거나 파일을 삭제하면 포렌식에서 확인되지 않나요?
A.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적법하게 확보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저장·전송 기록, 파일 생성 시점, 삭제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된 합성물 외에 추가 파일이나 다른 대상자의 합성물이 확인된다면 수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과 대화기록을 추가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실제 참여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같은 학교 학생 얼굴을 합성했다면 학교폭력도 함께 문제되나요?
A. 네.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사이의 성폭력·사이버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와 단순 전달자, 대화방에서 적극적으로 공유를 요청한 학생 등 각자의 관여 정도가 다르다면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개별 행동을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6. 청소년 딥페이크사건도 소년부송치 후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건의 범위와 아이의 나이, 재비행 위험 등을 고려해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몇 개 제작했는지, 피해학생이 몇 명인지, 텔레그램방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포됐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비행 전력과 사건 이후 피해 회복, 디지털성범죄 교육·상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가정의 관리계획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나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보호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텔레그램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각자의 제작·공유·소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진 뒤에는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까지 판단하게 되므로 사건 이후의 변화와 재발방지 계획을 실제 자료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사례에서 텔레그램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자와 공유자, 단순 시청자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합성물을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다시 전송했는지, 기기에 저장하거나 반복적으로 시청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텔레그램 대화와 파일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아이가 실제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 정리하고,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