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추행,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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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성추행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성범죄가 되는 건가요?"
"상대 학생에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는데 학교폭력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린 학생인데 경찰 조사나 소년재판까지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질문을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의 말을 믿고 싶으면서도, 상대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과 달리 신체 접촉의 경위뿐 아니라 성적 의도, 당시 상황, 피해학생이 느낀 침해의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1. 친구끼리 장난으로 신체를 만졌는데도 학교폭력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네,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그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폭력 또는 학교폭력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서 장난을 치다가 신체 일부를 만진 경우라도 접촉한 부위, 접촉 방식, 반복 여부, 당시 대화 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행위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지요.
그렇다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이 발생한 상황과 행동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는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에서는 행위의 명칭보다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Q2.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상대방의 피해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당시 두 학생의 관계, 대화 내용, 행동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령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다가 우연히 신체가 닿은 경우와 상대방을 향해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부위에 접촉이 발생했더라도 그 배경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성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아이에게 무조건 억울하다고 주장하도록 하기보다는 행동이 발생한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학교폭력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판단하나요?
A.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의 심각성 및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조치를 심의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접촉이나 언행이 문제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다툼과는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 목격자 진술, 메시지 내용, 영상자료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쪽 학생의 주장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측의 진술이 어떻게 일치하고 다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에서는 특히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행위가 발생한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한 사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Q4. 학폭위 조치와 경찰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나요?
A. 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심의하는 절차이고, 경찰과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형사절차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의 절차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 성립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 학생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나이와 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소년법상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 조사 이후 검찰의 판단이나 소년부 송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은 하나의 절차만 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수사절차를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5. 자녀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A. 우선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함께 있었던 학생, 접촉이 발생한 경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아이의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단체 대화방 내용, 사건 전후의 문자, 목격자의 진술, 학교 내 영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영상자료는 보관 기간이나 학교의 관리 방식에 따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에게 유리한 자료만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사건의 전후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화만 잘라서 제출하면 오히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지요.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에서 증거는 단순히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의 작성 시점과 원본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상대 학생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해도 괜찮을까요?
A.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태도는 사안에 따라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와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먼저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를 받아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안내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합의 역시 학교폭력 조치나 형사절차의 결과를 당연히 바꾸는 수단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후 태도는 사안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변호사의 조력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면 학교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학교 심의와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우선 신고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이후 학생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하고, 사실관계 중 다툼이 있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나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달리 학생의 나이와 성장 과정, 학교생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을 단순히 처분을 줄이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과 학생의 교육적 회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이를 다그치거나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듣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구체적인 행동, 당시 대화 내용, 주변에 있었던 사람 등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메시지와 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학교에서 전달받은 안내문이나 조사 관련 문서도 빠짐없이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설명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반대로 잘못한 행동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소년성범죄 사건에서 학생의 입장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 학교 절차에 대한 이해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