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고등학생성폭행, 거짓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주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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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억울하게 성폭행 신고를 당한 고등학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어떻게 경찰조사를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전합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셨다면 크게 놀라셨을겁니다.
더욱이 우리 아이는 상대방과 합의 하에 정상적인 관계를 가졌거나 아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데 억울하게 거짓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분통함과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결백하다는 주관적인 믿음 하나만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첫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는, 가해자 프레임에 갇혀 무거운 조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수 있고, 성범죄 전과라는 평생의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엄중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려면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법리적 기준에 맞춰 치밀한 서면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거짓 신고를 당한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1. 일단 우리 아이가 정말 성폭행 가해자가 맞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하는 일은, 부주관적인 시선을 걷어내고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겁이 나거나 부모에게 혼이 날까 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진짜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양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합치에 의한 스킨십이었는지, 혹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장난으로 오인한 부분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법원과 경찰이 성폭행의 성립 여부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행위 당시 폭행이나 협박, 혹은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제력이 전혀 없었음이 확실함에도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때부터는 '범죄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방어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2.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부터 피의자 신문 기일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의 보호자와 학생들은 극심한 흥분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조사실에 들어가 수사관에게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거나,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감정적인 분노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감정적인 호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법리적 근거 없이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성범죄 전담 수사관들에게 도리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변명'으로 비칠 뿐입니다.
특히 고등학생 아이들은 엄숙한 조사실 분위기에 위축되어 수사관이 던지는 날카로운 유도 심문에 "그런 것 같다"라며 모호하게 답변하는 실수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실수로 인한 진술의 흔들림은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므로, 첫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맞춰 흔들림 없이 사실관계만 답변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정황증거라도 모아둬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대다수 제3자의 목격자가 없거나 CCTV가 존재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 프레임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자녀의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황 증거(간접 증거)를 샅샅이 긁어모아야 합니다.
사건 전후로 두 학생이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본, SNS DM(다이렉트 메시지), 사건 직후 평소와 다름없이 이동한 동선이 담긴 cctv 화면, 주변 친구들의 증언 등이 모두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한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강제력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타임라인 분석 서식'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만 수사 흐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4. 피해학생 쪽에서 요구하는 합의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거짓 신고를 당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책 중 하나가, "일단 고소부터 취하하고 보자"라는 조급한 마음에 피해 학생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덜컥 지급하거나 합의서 서식에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안은 합의를 하는 순간 '내가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가장 강력한 자백의 증거로 취급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에서 합의에 응하는 것은 무혐의를 스스로 포기하고 죄를 인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 되죠.
그래서 피해학생이 쪽에서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바로 합의에 응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아이가 정말 가해자가 맞는지 법적 판단을 해보신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에 응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인의 중재를 받아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5. 동주는 무고한 학생을 위해 이런 변론전략을 취합니다
억울한 고등학생성폭행 혐의로 자녀의 인생 전체가 억울하게 매장될 위기에 직면했을 때, 법무법인 동주는 철저하게 '무혐의·무죄 입증'만을 목표로 삼고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완벽히 방어할 수 있도록 1:1 진술 모의 훈련을 실시하며, 첫 조사 당일 전문 변호사가 직접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압박질문에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모든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밝혀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아이가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끝으로, 혹시 아이가 학폭위에도 동시에 신고를 당했을 수 있기에,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학폭위에서도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전략도 함께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상황에서 부모님의 하소연이나 아이의 감정 표출만으로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준비하셔야 할 것은 철저하게 증명된 서면자료를 통해 아이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큰 만큼, 부모님께서 홀로 준비하시기에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동주는 2017년부터 소년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으로서, 여러 비슷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원하는 양형 자료의 방향성을 알고 있는 만큼, 아이 상황에 맞는 무죄 주장 전략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