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유포, 한 번의 전송이 돌이킬 수 없는 이유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아이 휴대폰에서 영상이 나왔다는 연락, 혹은 헤어진 뒤 영상이 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은 부모로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서로 좋아서 찍은 것 아니냐, 아이가 직접 보낸 영상인데 왜 처벌이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나 성관계영상유포는 촬영에 동의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유포의 순간 그 자체로 별개의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해서 찍었더라도 유포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영상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을 촬영해 상대방에게 보낸 영상도 여기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톡방에 옮긴 것, 받아 둔 것도 끝이 아닙니다
직접 찍은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행위는 제공이나 반포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게가 크게 올라갑니다.
나아가 이런 영상을 소지하거나 저장하고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무게는 더 커집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을 넘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제작과 배포는 물론, 단순 소지와 시청까지도 엄정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디지털 증거는 한번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고, 첫 진술에서의 한마디가 이후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고, 전송 경위와 고의의 정도 등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다투며, 피해 회복과 2차 가해 차단을 중립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처분의 폭을 달라지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수사기관과의 법리 다툼은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무너지지 마시고, 아이 곁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한 걸음을 어떻게 디딜지, 법무법인 동주와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년의 잘못에 낙인이 아니라, 다시 자랄 기회를 남기는 것. 그 출발점은 사건이 커지기 전, 정확한 대응을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