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통매음 신고당했을 때, 인스타dm으로 성기사진 전송하고 성희롱했다면 처벌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통매음신고를 당한 아이, 특히 텍스트 형태의 성적 욕설을 넘어 본인의 성기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전송한 사안이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디지털 성범죄로 판단하여 엄벌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자녀분이 인스타 DM 성희롱 사건으로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소년재판까지 어떻게 방어벽을 구축해야 무거운 처벌을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아가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또래 학생에게 DM으로 성기사진과 성희롱 발언을 보냈다고 합니다.
피해자 부모가 미성년자 통매음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중고등학생 아이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성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이미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보니, 아이들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이는 익명성 뒤에 숨어 벌인 일탈이라 생각했을지 몰라도, 상대방이 캡처본을 토대로 통매음 신고 절차를 밟게 되면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엄중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텍스트 형태의 성적 욕설을 넘어 본인의 성기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전송한 사안이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디지털 성범죄로 판단하여 엄벌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자녀분이 인스타 DM 성희롱 사건으로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소년재판까지 어떻게 방어벽을 구축해야 무거운 처벌을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세대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협 공식 인증 청소년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12년 동안 수천 건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을 전담하며 아이들의 무너진 일상을 구제해 왔습니다.
인스타 DM 전송 내역은 디지털 증거로 남기 때문에, 초동 대응 단계에서 진술을 한 번만 잘못해도 꼼짝없이 중한 혐의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저희 동주 서울사무소에 신설된 ‘모의조사실’을 통해 자녀분이 압박 면담 속에서 사안을 키우는 실수를 방지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1) 인스타 DM 성기사진 전송, 적용되는 처벌 수위
인스타 DM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미성년자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신체 부위를 직접 촬영해 전송한 사안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벌금형이나 조율 정도로 끝날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시곤 하는데요,
법리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꽤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성적 비속어, 욕설을 넘어 본인의 성기사진을 직접 촬영해 도달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깊이가 많이 다른 사안이고요.
자녀분이 중고등학생 신분이라 성인 형사법정 대신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와 여청계 수사관들은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까다롭게 따지곤 합니다.
이 초동 단계에서 철저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명령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높은 처분까지 각오하셔야 하지요.
2) 경찰조사 출석 전 부모님들께서 체크해야 할 방향성
여청계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자녀분의 인스타 DM 내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감정적 항변은 수사 단계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오니, 변호인과 함께 인정할 범위의 진술 수위부터 설계해 보십시오.
경찰서 여청계로부터 자녀분이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께서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아이를 심하게 다그치거나 반대로 무조건 숨기려 하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구체적인 DM 대화 내역과 사진 캡처본을 증거로 첨부하여 통매음 신고를 마쳐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해 부른 상황이거든요.
명확한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사실에 들어가 "계정을 해킹당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어설픈 거짓말로 버틴다면, 수사관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사안을 더욱 악질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유도하는 질문에 겁을 먹고 모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버려서도 안 되겠죠.
수사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이 아이가 과거에도 다른 익명 계정을 파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거나 추가적인 사진을 공유한 적은 없는지 떠보는 유도심문을 수시로 던질 테니까요.
그러니 가능하다면 첫 조사 출석 전, 저희 동주 서울사무소의 모의조사실을 방문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전처럼 연습하고, 변호인을 밀착 동석시켜 과잉 수사로부터 자녀분의 방어권을 보호하시면 좋겠습니다.
3) 미성년자 통매음 관련 주요 Q&A
Q. 상대방이 인스타 프로필에 나이를 안 적어두어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이 점이 참작되나요?
A. 사실 통매음 혐의 자체는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매개물을 도달하게 했다면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성기사진을 보내며 가학적인 성희롱을 이어갔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정황을 객관적인 맥락을 통해 입증해내야 가중처벌이 없겠죠.
Q. 아이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라고 하는데, 포렌식 수사에서 다른 사생활까지 털리게 되나요?
A. 임의제출을 완강히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기기를 가져갈 것이고, 심지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시킬 수 있습니다.
기기를 제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 과정에 전문 변호사가 입회하게 하고, 이번 사건과 무관한 개인 프라이버시나 일상적인 대화 내역까지 별건으로 엮어 수사 범위를 확장하려는 과잉 수사를 막아내시면 됩니다.
Q. 피해자 측 부모님이 합의를 거부하시는데, 부모가 찾아가서 무릎 꿇어 볼까요?
A. 아뇨,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피해자 측에게 직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직장, 집 근처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이자 '협박 및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집니다.
합의는 차라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Q. 학폭위에서도 성폭력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는데 대학교 입시에 지장이 생기나요?
A. 자녀분이 고등학생이라면 현재 입시 체제 하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겠죠.
학폭위에서 사회봉사(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해당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고스란히 기재될 것이고요.
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아예 서류 심사 단계에서 즉각 탈락하게 될 겁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방어해 호수를 최하로 낮춰야 합니다.
4) 자녀의 장래를 구하기 위한 양형 전략
한 순간의 잘못된 성적 호기심과 일탈 때문에 인생 전반이 무너지도록 대책 없이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년보호재판의 근본적인 목적은 청소년 아이를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올바르게 교정하여 다시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려보내는 데 있죠.
즉 사법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이가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 없이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엄격한 지도하에 선도가 가능하다"
는 확신을 판사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년간 청소년 강력 사건과 성비위 사안을 연구하며 독보적인 승소 데이터를 축적해 온 저 이세환 변호사가 자녀분의 앞날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혼자 속태우며 골든타임을 소모하지 마시고, 검증된 전문가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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