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 연루 시 소년재판 1호·2호 선처를 위한 실무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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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 내부에 접촉하는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유사강간이라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간 발생한 유사성행위의 법리적 요건을 살펴보고, 소년보호재판 절차에서 무거운 시설 수용을 피하고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한 객관적인 실무 절차를 분석해 드립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의 성립 요건과 사안의 엄중함
우리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여 엄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 외부에 접촉하는 강제추행과 달리, 신체 내부로 침투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정형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이라 할지라도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거나 폭행 및 협박이 수반되었다면 주관적인 해명만으로는 위법성을 조각하기 어려우므로, 사안 초기에 객관적인 법리 진단을 통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과 초기 진술의 법리적 중요성
성 관련 비행은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직접적인 목격자나 명백한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수사 기관은 사건 전후의 정황, 두 사람의 평소 관계, 그리고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거나 심리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려운 마음에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수사 기록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아 추후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여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우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소년재판 송치 시 시설 수용 방어와 피해 회복 실무
유사성행위 사안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도 6호 이상의 시설 수용 처분, 즉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아이를 사회와 격리하지 않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교화될 수 있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수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양형 자료가 요구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감경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배상 절차를 밟아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가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비행 성향을 개선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가정 내에서 엄격하게 선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대처로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를 도출한 방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생 E군은 교외 활동 중 알게 된 동급생 F양과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F양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을 이용한 내부 접촉인 유사성행위가 발생하였고, F양의 고소로 인해 E군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소년재판 송치 및 무거운 시설 수용 처분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의 뼈대가 세워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E군이 우발적인 충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함께 피력하였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F양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긍정적인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어진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과정에서는 E군의 꾸준한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 내역과 부모님의 현실적인 생활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며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범행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군의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달성, 그리고 부모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원 수용 처분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선처 결정을 내리며 아이가 가정의 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