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소년원, 만 10세~14세 미만도 소년원에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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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 부모님들께서는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왜 소년원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차이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은 어떤 제도가 적용될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이나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여부가 심리될 수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촉법소년 소년원, 만 10세~14세 미만도 소년원에 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촉법소년이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여러 종류의 보호처분 가운데 학생의 상황에 맞는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 가운데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와 관련된 보호처분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범행이 반복되었거나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가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낮은 보호처분이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학생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상황 등을 함께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촉법소년은 절대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년재판부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확인하는 사항
소년재판부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학생의 현재 생활환경과 변화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학교생활, 상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지도 환경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부모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고 관리할 것인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 태도와 심리 상태 등을 평가한 자료가 참고되기도 하며,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상담자료 등이 함께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보호처분은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먼저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인지, 이미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거나 "소년원은 절대 가지 않는다"는 인터넷 정보만 믿기보다 현재 사건의 내용과 보호처분 판단 요소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호처분은 학생의 변화 가능성과 보호 환경까지 함께 고려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재판부가 확인하게 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여부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는 만큼 현재 절차와 쟁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