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중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수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관련 글 더보기딥페이크처벌,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중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고등학교 현장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주변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을 합성하는 수준으로 가볍게 넘어가기도 했지만, 현재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경찰 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나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형사범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합성 어플로 장난을 친 건데 설마 감옥에 가겠느냐",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공유만 받은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뒤늦게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곤 하십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 '유포', '소지·시청', '대상 아동·청소년 여부' 등 아이가 가담한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자녀가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정교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청소년 딥페이크사례의 처벌은? 동급생얼굴 합성해 친구들끼리 돌려본 아이
[관련 칼럼 보기] 딥페이크처벌 가능성 진단 : 친구들과 함께 여학생 합성사진을 돌려본 고등학생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1. 딥페이크제작, 직접 합성어플로 나체사진 제작했다면 가장 처벌이 무겁습니다
최근 AI 합성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해 누구나 몇 초 만에 타인의 얼굴에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항 역시 대폭 강화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과거: '반포할 목적(외부에 유포하려는 의도)'이 입증되어야만 처벌 가능
- 현재: '반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제작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과거에는 "혼자 보려고 만든 거다",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 참작되기도 했으나, 현행법상 단순히 혼자 소장할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제작 완결 시점에 즉시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직접 합성 어플을 사용해 나체사진이나 성적 수치심이 높은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범행의 주도성이 높은 고의적 행위로 보아 가혹할 정도로 엄정한 잣대를 대 적용하게 됩니다.
2.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아이가 직접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지 않고, 텔레그램이나 단체 음성·문자 대화방(단톡방)에서 전달받은 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전달하거나 SNS에 올리기만 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물을 타인에게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게시하는 행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리 목적'이 개입되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영리 목적 유포 시 가중처벌: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디, 현금, SNS 팔로워 수 증가 등을 노리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 유포 혐의는 벌금형 규정이 전혀 없으며, 법률상 기본형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므로 성인이라면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고, 청소년이라도 매우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친구한테 한 장 보내준 것 뿐이다"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유포 경로와 목적, 횟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최근에는 딥페이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해도 소지죄가 적용됩니다
과거 법률의 허점으로 지적되었던 '단순 시청 및 소지' 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받거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하고 있거나, 스트리밍 등으로 시청하기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기심에 눌러보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파일이 허위 영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청·저장한 정황이 확인되면 소지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에서 성적 인식 여부 및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만약 딥페이크물이 성착취물로 인정되면 형이 훨씬 가중됩니다
만약 합성 대상이 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해당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성법)'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가중됩니다.
📌 [일반 성인 대상 딥페이크 제작]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청성법 결합 시)]
└ 아청법 제11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순간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찰 기소 후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가해학생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 등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5. 자녀가 딥페이크 사건에 휘말렸을 때 부모님의 현명한 대처법
아이의 한순간 호기심이나 잘못된 분위기 쏠림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법원은 성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계도 의지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갱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이를 일방적으로 질책하기보다 사실관계 파악하기: 어떤 앱을 썼는지, 유포나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시도'로 보아 구속 사유나 불리한 양형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초기 진술 방향을 잡고 포렌식 참관 및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의 미래와 학업이 걸린 중대한 순간인 만큼,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소년성범죄 전담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