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제출, 상대방이 2주·4주 진단서를 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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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녀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입니다.
상해진단서제출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이지만, 진단서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 CCTV나 목격자 진술, 쌍방 폭행 여부 등 여러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바로 상해죄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진단서 외에도 폭행이 발생한 과정, 상처가 생긴 원인, 당시 행동,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을 함께 조사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는지, 서로 몸싸움이 있었는지 등 전체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제출, 2주·4주 진단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진단서에 적힌 '2주', '4주'라는 기간이 처벌 수위라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예상 기간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진단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더 무거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상의 정도와 발생 경위, 폭행의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보호 환경까지 함께 살펴보므로 진단서 하나만으로 보호처분의 호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어떤 부분을 함께 확인할까요?
상해 사건에서는 CCTV 영상,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진술, 학교 생활지도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자녀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처음 진술과 이후 설명이 크게 달라질 경우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쌍방 폭행이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행동과 자녀의 대응 과정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현재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경찰조사와 학폭위 준비를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만큼 전체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단서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제출은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진단서만으로 보호처분이나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확보된 증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결론이 내려집니다.
현재 경찰조사나 학교폭력 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진단서는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