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추행 가해자, 촉법소년이라도 이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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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인 아이가 학교나 학원, 놀이터에서 동급생이나 더 어린아이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해서 경찰이나 학교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설마 크게 처벌받겠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니까 그냥 주의만 받고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사법기관과 수사관들의 대응은 보호자님들의 예상보다 훨씬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할 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순간 아이에게 적용되는 보호처분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 측에서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거나, 아이가 조사 과정에서 가볍게 말하며 행위를 부인하면, 가정법원 판사는 심각한 재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초등학생 성범죄 사안의 특수성에 맞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년부 송치 시 사회 내 처분을 이끌어낼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상세한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칼럼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을 아래 목차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촉법소년이라도 이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소년원에 수용되는 8호~10호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을 통해 일관되고 정직한 진술을 유지하고, 교화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가정법원 판사가 가장 유심히 파악하는 부분은 행위의 강제성과 피해 아동이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입니다.
아이들은 조사실이라는 낯선 환경에 놓이면 겁에 질려 하지 않은 행동까지 그렇다고 답하거나, 거꾸로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부인하곤 하죠.
수사관은 이러한 진술 불일치를 조서에 상세히 남기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보호자의 교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넘기면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를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분류심사원에 들어가면 약 4주간 유치되어 심리를 받게 되고요.
동시에 성범죄 발생 사실이 교육청과 학교로 통보되면서 학폭위가 열리고, 학폭위에서 전학(8호)이나 출석정지(6호) 처분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초등학교 생기부에 남아있는 학폭 기록은 중학교 진학 시 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네에 성추행범이라는 소문이 나고 아이가 어른이 된 후에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겠죠.
그러니 첫 경찰 조사 출석 전, 아이가 행한 행동의 수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신체 접촉이 일어난 정황을 진솔하면서도 정제된 언어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2. 초등학생 성추행 적발 시 적용 법령과 절차
촉법소년이 초등학생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적 규정과 사법 절차별 제약 사항입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단계별 진행 및 사법적·행정적 신분 제약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및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 혹은 위력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 시 수사기관의 조사 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 저촉 행위자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대상으로 송치됩니다. |
소년법 제18조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행위의 정도가 무겁거나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1개월간 시설에 격리 유치됩니다. |
소년법 제32조 (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1호), 보호관찰(4~5호)부터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
3. 초등학생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 관련 Q&A
Q. 초등학생인데도 정말로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A. 네, 만 10세 이상이라면 가정법원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크거나, 강제성이 수반된 초등학생 성추행 사안의 경우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8호, 9호, 10호 소년원 수용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재발 방지 교화 여건을 철저히 입증하여 1호~5호 사이의 사회 내 보호처분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Q. 아이가 신체 접촉을 한 건 맞는데, 장난치다가 실수로 건드린 거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그대로 말해도 되나요?
A. 무작정 "장난이었다"거나 "실수였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쳐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객관적인 정황상 추행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장난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결정이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은 정직하게 인정하되 의도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피해 아동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을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A. 절대로 피해자 측에 직접 찾아가거나 사적으로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피해자 측에 접근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합의 강요,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받기 쉽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판사로 하여금 구속 수사나 분류심사원 입소를 결정하게 만드는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시 부모가 함께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변호사까지 동석시켜야 할 이유가 있나요?
A. 부모님께서 동석하시더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의 법리적 질문이나 압박 조사에 개입하여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은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쉽게 휩쓸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일쑤입니다.
변호인이 현장에 동석하면 부당한 신문을 차단하고,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할 있도록 조력하며, 조사 후 불리하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초등생 사건 정밀 조력
어린 자녀가 성 관련 문제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때 보호자께서 느끼실 충격과 막막함은 헤아릴 수 없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리니까 수사관이나 판사가 알아서 봐주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이를 가장 중한 처분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소년 성범죄 수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과 진술의 일관성을 토대로 진행되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 초기에 적절한 변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사실로 확정되어 버리지요.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조서의 내용과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여부와 소년원 송치라는 결과가 갈릴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촉법소년의 성범죄, 학교폭력 등 수많은 소년 사건을 수임하며 무혐의, 심리불개시, 불기소 및 보호처분 최소화를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자녀가 추행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거나 학폭위 소환을 앞두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동주를 찾으십시오.
첫 경찰 조사 대비 진술 교정 및 현장 동석,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차단, 피해 아동 측과의 안전한 합의 중재, 학폭위 생기부 기재 방어 및 사회 내 보호관찰 도출까지, 이세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가 보호자님 곁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