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한 미성년자, 또래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대응 방법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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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청이나 디지털성범죄수사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내 아이가 딥페이크제작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접하셨을 때,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장난친 건데 설마 큰일이 나겠어", "어차피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데 경찰 조사받고 훈방 조치로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려는 보호자분들이 여전히 계신데요.
하지만 요즘 수사기관과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래 학생인 경우, 단순히 허위영상물 제작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 초기부터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되곤 하죠.
학폭위 처분 기록도 생기부에 남아 대학 입시에도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지금 보호자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아이를 무작정 질책하거나 '알아서 선처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증거 범위를 제한하고, 수사기관에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수감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칼럼에서 다룰 주요 내용들을 아래 목차로 정리해 두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또래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대응 방법은
2. 딥페이크제작 적발 시 적용 법령과 소년보호재판 절차
1. 또래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대응 방법은
아이들이 SNS나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이트를 통해 친구나 학원 동생의 사진으로 딥페이크제작을 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위중한 성범죄로 규정합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피해자 제보나 서버 추적을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부모와 아이를 불러 조사합니다.
이때 조사실에 들어간 아이가 당황해서 "친구 사진인 줄 몰랐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다운로드만 받았다"라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수사관은 반성 태도가 전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적혀진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가고, 판사는 심리기일 전에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시키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분류심사원에 유치되는 순간 한 달 동안 유치장에서 지내며 심사를 받게 되므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지죠.
이와 동시에 관할 교육청 학폭위가 소집되어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이 내려지고, 이 학폭위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고교 입시와 대학 입시에 두고두고 불리한 기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첫 경찰 조사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포렌식 대비책을 세우시고요,
아이의 행위가 단순 제작인지, 유포나 판매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냉정하게 구분하여 방어선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2. 딥페이크제작 적발 시 적용 법령과 소년보호재판 절차
미성년자가 허위 영상물이나 성착취물을 제작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단계별 사법 절차입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단계별 진행 및 사법적·행정적 제약 사항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시 성립하며,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해 딥페이크제작 및 반포·소지·시청한 경우 적용되며 구속 수사 원칙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소년법 제18조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거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 결정으로 1개월간 시설에 격리 수강 및 유치됩니다. |
소년법 제32조 (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감호위탁(1호), 보호관찰(4~5호)부터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
3.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 관련 Q&A
Q. 아이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데, 디지털 성범죄로 정말 소년원에 수감될 수 있나요?
A. 네, 촉법소년이라 형사재판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뜻일 뿐, 가정법원 소년재판을 거쳐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딥페이크제작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텔레그램 등에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면 초등학생이라도 8호 이상의 소년원 수용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발 방지 교화 환경을 입증하고 사회 내 처분인 1호~5호 보호처분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거부하거나 포렌식을 막을 수는 없나요?
A.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므로 부모나 아이가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고 삭제하려 들면,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결정이 내릴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대신 변호인 참관하에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여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나 별개의 파일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Q. 피해 학생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해도 될까요?
A. 절대로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집이나 학교로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 보호자의 연락 자체를 2차 가해나 협박, 합의 강요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되어 가해 아이에게 구속 수사나 분류심사원 입소라는 중한 조치가 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므로, 반드시 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받으러 갈 때 부모가 함께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변호사까지 동석시켜야 하나요?
A. 부모님이 옆에 계시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리나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조사실의 중압감 때문에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하지도 않은 유포 혐의까지 인정하거나 억울한 부분을 잘못 진술하기 쉽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 신문을 견제하고, 아이가 사실에 기반해 진술하도록 조력하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불리하게 적힌 내용을 즉시 수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딥페이크 사건 정밀 조력
내 아이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때 보호자께서 느끼실 충격과 혼란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겠죠.
그렇다고 가만히 수사관의 판단을 기다리고만 계실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과 진술의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초기에 법리적 조력 없이 작성된 진술 조서는 재판 끝까지 아이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초기 조력 방식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여부와 보호처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미성년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등 수천 건에 달하는 소년 사건을 직접 수임하며 무혐의, 심리불개시, 불기소 및 보호처분 최소화를 이끌어낸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지 합성이나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거나 학폭위 소환을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진술 교정, 경찰 조사 현장 동석,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차단, 피해자 측과의 합법적 합의 중재, 학폭위 생기부 기재 방어까지, 이세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가 보호자님 곁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