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고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받았다면? 법정대리인 부모님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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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고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 이해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형사고소·민사소송을 동시에 받았을 때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는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 혹은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우선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자녀의 나이에 따라 형사 절차의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고소, 나이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벌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자녀의 나이는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되,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 위주로 진행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녀가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1호~10호)이 내려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이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2.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경찰 조사 → 검찰 송치(범죄소년의 경우) 또는 소년부 송치(촉법소년의 경우) → 처분 결정, 이 흐름이 기본입니다. 범죄소년의 경우 검사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기소,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으며 반성의 태도가 명확히 확인되는 사안이라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다수 확인됩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개별 판단되는 것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3. 민사소송까지 걸렸다면 — 법정대리인 부모님의 책임 범위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핵심 조문이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만 13~14세 이전으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 본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님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직접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녀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대, 통상 만 13~14세 이상으로 실무상 다뤄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녀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례는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부모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책임능력이 있으니 부모는 무관하다"는 판단 역시 사안에 따라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분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형사·민사 책임 범위는 자녀의 정확한 만 나이, 사안의 구체적 경위, 판단능력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 연령 기준 | 형사 처리 | 부모(법정대리인) 책임 |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형사·보호처분 대상 아님 | 감독자책임 검토 대상 |
촉법소년 | 만 10세~14세 미만 | 소년부 보호사건 | 민법 755조 감독자책임 |
범죄소년 | 만 14세~19세 미만 | 형사처벌 대상 (소년부 송치 가능) | 보호·감독의무 위반 시 750조 책임 |
4. 학교폭력 사안이 겹친다면 — 학폭위와 형사·민사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사안이 학교 내 사건, 예를 들어 다툼·괴롭힘·불법촬영 등과 관련돼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형사·민사 절차와 별도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학폭위에서 소명한 내용이 형사·민사 절차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뤄온 사안들을 기준으로 보면, 최초 사안이고 가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이 확인된 경우 3호(교내봉사) 이하 수준의 경미한 조치로 정리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다만 이는 심의위원회가 사안별로 개별 판단하는 영역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진행 사례 (일부 각색)
중학교 2학년 학생이 SNS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모욕한 사안으로 형사고소와 학폭위 신고가 동시에 접수됐습니다. 초범이었고, 조사 초기 단계부터 반성문 작성, 피해 학생 측과의 서면 합의를 병행 진행한 결과 형사 절차는 기소유예로, 학폭위는 3호(교내봉사)로 각각 종결됐습니다.
5. 지금 부모님이 해야 할 대응 순서
첫째, 고소장·출석요구서·학폭위 통지서 등 받으신 서류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둘째, 자녀에게 사실관계를 임의로 재구성하도록 유도하지 마시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정리하십시오.
셋째, 형사·민사·학폭위 절차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절차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잡는 것과 이미 처분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응하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의 사안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