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폭위, 생기부 기록의 입시 불이익 팩트체크와 3호 처분 방어 사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으며 예민한 시기에 놓인 중학생 아이가 교내 다툼에 연루되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실지 그 무거운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교무실에서 선생님의 훈계로 조용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징계 결과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은 물론 아이의 학업 계획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쟁점들을 바로잡아 드리고, 심의위원회의 냉혹한 판단 기준을 실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중학교 때 징계는 졸업하면 지워지니 고등학교 진학에 문제없지 않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중학교 시절의 학폭 기록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졸업할 때쯤 알아서 삭제되므로 향후 학업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징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한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 등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의 경우, 생기부에 기재된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중징계 기록은 입학 사정 과정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심의에 임했다가는,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조차 하기 힘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아직 중학생이고 초범이니 가벼운 교내봉사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아직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고 과거에 어떤 문제도 일으킨 적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1호에서 3호 수준의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아이의 과거 이력만으로 처분을 결정하지 않으며,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지표를 매우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사건이 단발성이더라도 행위의 고의성이 짙고 피해 학생 측과 화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6호 출석정지나 8호 강제전학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다분합니다.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하다는 주관적인 호소만으로는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해 3. 부모끼리 만나서 합의금을 주고 원만히 해결하면 학폭위가 취소되나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부모님들께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서둘러 피해 학생 부모님을 만나 위로금을 전달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성립하려면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며, 무리한 타협 시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학폭위를 막고자 상대방 측에 무작정 만남을 요구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심의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받아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치명적인 악재가 됩니다.
중학생 사이버 따돌림 사안에서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무거운 징계가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P양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동급생 Q양을 SNS 단체방에서 배제하고 지속적으로 험담하는 사이버 따돌림을 가하였습니다.
Q양 측의 신고로 사안이 접수되었고, 다수가 가담하고 지속성이 인정되어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P양은 처벌이 두려워 자신은 단체방에서 몇 마디 거들기만 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캡처된 대화 내용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불리한 결과를 낳는지 인지시켰습니다.
학교의 첫 사안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P양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거짓말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진술을 교정하였고, 2차 가해 위험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객관적 중재를 통해 Q양 측에 사과를 전하며 긍정적인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에서 P양이 자신의 미성숙한 언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교우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언어폭력과 따돌림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P양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아이의 향후 입시 불이익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부모님을 찾아가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생기부와 미래에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