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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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학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에서 근거 법령과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원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로 정의합니다. 장소를 학교 안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 독서실, 하굣길,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일이니 학교에 알릴 필요 없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미 졸업했거나 자퇴한 경우, 또는 성인인 경우에는 학폭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사 절차만 진행됩니다. 상대방 신분 확인이 신고 방향을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2.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교 담임교사·학교폭력전담기구에 알리는 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전화·문자·온라인), 경찰 112 또는 안전Dream 신고입니다.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기구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3항). 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수사와 별도로 교육청에 통보되어 학폭위 절차가 함께 개시됩니다.
신고 이후에는 사실관계, 대화 캡처, 진단서 등 증거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상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어 날짜와 계정이 보이도록 미리 캡처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 아이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3. 금품갈취, 공갈죄로 이어지는 이유
학교폭력예방법상 금품갈취는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빌린 물건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형법상 공갈죄 구성요건과 겹칩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도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언어폭력의 법적 책임
언어폭력은 명예훼손, 모욕, 협박을 포괄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위 사실이라면 가중처벌됩니다.
외모 비하나 반복적인 모욕적 표현은 모욕죄, "죽을래?"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은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NS나 단체채팅방에서의 발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언어폭력은 눈에 보이는 상해가 없어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신체폭력보다 무거운 학폭위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속성과 고의성이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5.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례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조치 수위는 사안의 경위·전력·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 근거 법령 | 형사 절차 | |
|---|---|---|---|
금품갈취 | 형법 공갈죄 | 소년부 송치 / 기소유예 | |
언어폭력(모욕) | 형법 모욕죄 | 기소유예 | |
언어폭력(협박) | 형법 협박죄 | 기소유예 | |
학원 내 폭행 | 학교폭력예방법 준용 | 소년부 송치 / 기소유예 |
얼마 전 상담을 진행한 사안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또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간식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단체채팅방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117 신고센터와 학교에 동시에 신고하면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원이라는 장소적 제약은 문제 되지 않았고, 사안은 학폭위 심의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재발 방지 조치, 피해 회복 노력이 반영되어 학폭위에서는 3호 조치로 종결되었고, 형사 절차 역시 반성문과 피해 변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사안이 이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절차별 대응 전략을 세운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중요합니다.
학원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 신고 관련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