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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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다투던 중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었거나, 그 물건으로 상대방을 때렸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특수폭행' 혐의를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의 몸싸움으로 생각했는데 일반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조사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부모님께서 사안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특수폭행은 단순히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대방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가격했는지, 상해까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피해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특수폭행에서 끝나지 않고 상해 결과에 관한 법적 쟁점까지 추가될 수 있어 경찰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평범한 물건도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을까요?
형법상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문제됩니다.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은 칼과 같은 흉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사건 당시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병이나 둔기 형태의 물건, 단단한 도구 등을 들고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위협한 사건이라면 물건의 재질과 크기,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폭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물건을 폭행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에게 위험을 가하는 방식으로 휴대했는지, 물건을 집어 든 시점과 폭행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물건의 종류를 막연히 설명하기보다 실제 크기와 형태, 사건 장소, 사용된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물건을 집어 든 순간부터 상대방과 떨어진 시점까지 행동 순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일까요?
이 부분은 일반 폭행과 특수폭행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가 회복되었는지, 사건 이후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졌는지는 청소년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면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연락하면 별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만 확인해서 경찰조사를 준비해서도 부족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사용한 물건과 폭행 방법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CCTV, 목격학생 진술, 사건 직후의 메시지 등 사실관계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미성년자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방법, 상해 발생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경찰 출석 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됐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특수폭행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다쳤다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폭행행위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상해와 자녀의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상해 결과와 관련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추가로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2주 또는 4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진단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단명과 치료 내용, 폭행 부위, 사건 직후 상처 사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치사상 규정에 따라 상해 결과를 기준으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처음에는 특수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상해 발생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적용 혐의를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해가 사건 당시 발생한 것인지, 어떤 행동 때문에 생긴 것인지, 기존 부상과 관련은 없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역시 상대방에게 맞거나 다친 사실이 있다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과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 학생도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폭행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자의 행동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무엇이 보호처분 수위를 나누게 될까요?
미성년자특수폭행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재판부는 죄명 하나만 보고 보호처분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자체의 위험성과 함께 현재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했는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집어 든 것인지, 어떤 부위를 몇 차례 공격했는지,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가 먼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전 폭행이나 학교폭력 문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 처분 이후 다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면 재범 가능성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 회복 상황도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비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회복했는지, 피해학생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고 실제로 상담이나 교육이 시작됐다면 관련 내용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 수료증 한 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갈등 상황에서의 행동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 역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귀가시간이나 교우관계 확인, 학교와의 소통, 상담 지속 여부처럼 실제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 보호환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특수폭행은 단순히 친구를 때렸다는 사실만 살펴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현재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상대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용한 물건과 CCTV, 자녀의 첫 진술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