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골절, 상대 학생이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처분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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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12년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몸싸움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 상대 학생이 코뼈나 손가락, 치아, 팔 등의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한 차례의 다툼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상해 혐의로 조사한다는 연락까지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골절이라는 결과 때문에 소년원이나 높은 학폭위 조치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상해골절 사건에서 골절이라는 결과는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나 ‘골절’이라는 진단명 하나만으로 최종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위가 어떻게 골절됐는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했는지, 어떤 폭행으로 부상이 발생했는지,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골절 진단이 나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조사될까요?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골절이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는 사람의 신체 건강 상태를 훼손한 경우를 의미하며,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상해 결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른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연령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골절이 있었다는 사실과 자녀의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얼굴을 때린 직후 코뼈가 골절됐다면 해당 폭행과 상해 사이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차례 몸싸움이 이어졌거나 피해학생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쳤다면 정확히 어떤 행동으로 골절이 발생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CCTV와 목격학생의 진술,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 병원 진료기록 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주·4주·6주보다 더 중요하게 확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상해진단서에 적힌 ‘4주’, ‘6주’ 같은 기간을 보고 처분 수위를 예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단기간만으로 경찰이나 법원이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4주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손가락에 금이 간 경우와 얼굴 부위의 골절로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피해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 여부와 입원기간, 후유증 가능성,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도 피해 정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폭행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차례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골절이 발생한 사건인지, 얼굴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해 골절이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상 사실을 확인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학교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렸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이후 절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골절이 발생한 청소년 상해 사건은 진단기간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골절 부위와 치료 내용, 폭행 방법, CCTV와 목격자 진술, 피해 회복 상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를 했다면 상해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을까요?
단순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동일하게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골절로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는지, 향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 피해 회복 정도는 이후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준비한다면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 확인해서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치료비와 향후 치료 여부, 피해학생 측의 의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진행된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하는 방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반복적인 연락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학폭위와 소년재판에서는 골절 피해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학교에서 발생한 상해골절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와 함께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골절이라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한 번의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지, 이전부터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사건 당시 공격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폭행했는지에 따라 학폭위에서 바라보는 사안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된다면 재판부에서는 사건 자체와 함께 아이의 현재 생활환경도 확인합니다. 이전에 폭행이나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는지,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지, 사건 이후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 보호자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골절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년원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피해가 크고 폭행 방법이 위험했거나 반복적인 비행 전력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보다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행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조절이나 또래관계에 관한 상담, 학교생활 관리,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도계획 등이 사건 내용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설명과 상대 학생의 주장이 크게 다르다면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작했는지, 자녀의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 골절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해골절 사건은 “진단서가 몇 주냐”만으로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골절된 부위와 실제 치료 내용, 폭행의 방법, 부상과 자녀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 회복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대 학생이 골절 진단서를 제출했고 경찰조사나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당시 CCTV와 목격학생, 진단 내용, 자녀의 첫 진술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