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성추행, 청소년 교제 중 신체접촉으로 신고됐다면 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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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한변협 학교폭력 & 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이자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교제하던 상대학생과 룸카페를 이용한 뒤 성추행 신고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서로 사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상대학생은 특정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룸카페처럼 두 사람만 머무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 양측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이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교제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학생이 거부하거나 멈춰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 두 사람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면 신체접촉도 동의한 것으로 볼까요?
룸카페성추행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실제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주 확인됩니다. 평소 손을 잡거나 포옹을 했고 이전에도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제관계와 과거의 신체접촉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날의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된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 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주장이 있는지, 상대학생이 손을 밀어내거나 그만하라는 표현을 했는지 등이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상대학생이 별다른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반면 상대학생은 계속해서 거부했다고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설명이 엇갈린다면 양측의 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룸카페에 들어가기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나간 직후 상대학생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후 메시지에서 사건에 관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룸카페 안에 CCTV가 없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룸카페 내부는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체접촉 장면을 촬영한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객관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출입구나 복도 CCTV를 통해 두 학생이 언제 들어갔고 언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룸카페 이용기록이나 결제내역도 당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휴대전화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두 학생이 룸카페에 가기로 정한 과정, 사건 직후 나눈 대화, 사과나 항의와 관련된 내용 등이 당시 관계와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추행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해당 문장 하나만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의 앞뒤 흐름과 어떤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나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이후 상대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왜 신고했는지 따져 묻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건 외의 추가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룸카페성추행 사건은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된 당일의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학생의 의사표시, 룸카페 이용시간과 사건 전후 대화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부분 | 주요 내용 |
|---|---|
교제관계 | 기간·평소 관계 |
신체접촉 | 부위·방법·횟수 |
상대방 의사 | 동의·거부·중단 요구 |
객관자료 | CCTV·이용기록·대화 |
후속 절차 | 경찰·학폭위·소년부 |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성사안 학폭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룸카페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학교 밖의 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어 학폭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수사하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해당 신체접촉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별도로 심의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확인서 등을 통해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룸카페에 가게 된 과정,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이후 두 학생 사이에 있었던 대화 등을 작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학교에서 설명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접촉이 한 번이었다고 작성했는데 경찰에서는 여러 번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등 핵심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면 그 이유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에서 피해학생과 분리하거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안내했다면 이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친구를 통해 상대학생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부탁하는 행동 역시 상대방의 의사와 현재 내려진 조치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만 기다리지 않고 학교 절차에 필요한 자료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재판에서는 무엇을 살펴볼까요?
룸카페성추행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 내용과 함께 자녀에게 어떤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를 살펴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체접촉의 정도와 방법, 상대학생이 입은 피해, 행위가 한 차례였는지 반복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는지와 피해학생이 명확히 거부한 뒤에도 접촉을 계속했다는 정황이 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의 진행 상황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사과와 합의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과정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사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사건 이후 학교생활, 성인지교육과 상담 진행 여부, 보호자의 지도환경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에는 단순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관리 계획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교우관계와 귀가시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어떤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상대학생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반성자료부터 제출하기 전에 상대학생의 진술과 사건 전후 대화, 이용기록 등 객관자료를 토대로 다투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룸카페성추행 사건은 두 학생이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신고된 당일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상대학생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룸카페에서의 신체접촉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같은 학교 학생의 신고로 학폭 절차까지 시작된 상황이라면 첫 경찰조사 전에 자녀의 설명과 상대학생의 주장,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