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합성, 청소년이 또래 얼굴을 성적인 사진·영상에 합성했다면 제작부터 전송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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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의 SNS 사진을 저장한 뒤 성적인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하거나,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학교와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합성을 부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착취물합성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을 합성했다’는 말만으로 법률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가 사용됐는지, 대상 학생의 사건 당시 연령은 몇 세였는지,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의뢰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성된 파일을 저장하거나 친구에게 전송·게시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착취물합성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합성사진’이라고 부르는 자료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에 붙인 경우도 있고,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성적인 장면을 영상처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결과물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성물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실제 나체사진이 아니라 합성으로 만들어진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문제 된 사진이나 영상이 무엇인지, 누구의 얼굴·신체 등이 사용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합성됐는지와 결과물이 어느 정도의 성적 표현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합성을 의뢰한 경우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합성 사건 중에는 자녀가 직접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상 학생의 사진을 보내면서 성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거나 온라인 합성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경우입니다.
이때 “제가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어떤 사진을 전달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지, 제작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을 요청할 때 구체적인 성적 장면이나 형태를 지정했는지, 결과물을 전달받은 뒤 추가적인 수정을 요청했는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다면 합성 요청부터 결과물을 전달받기까지의 과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종 파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요청하게 된 경위와 실제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합성을 요청했다면 각각의 대상과 제작물도 구분해야 합니다. 한 명을 대상으로 한 한 차례의 행동인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학생들의 사진까지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합성 사건은 ‘장난으로 만든 사진 한 장’이라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대상 학생의 연령과 합성물의 실제 내용, 직접 제작 또는 의뢰 여부, 제작 횟수와 이후 저장·전송·게시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하므로 경찰조사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전송·게시까지 있었다면 포렌식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합성 사건에서는 제작 이후 결과물이 어떻게 관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완성된 사진이나 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는지, 개인적으로 확인한 뒤 삭제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는지에 따라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 등의 행위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각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사실과 유포 사실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면 몇 명이 있는 공간이었는지, 파일 자체를 올렸는지, 이후 다른 사람이 다시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한 경우에도 제공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적법한 압수·수색 범위에서 문제 된 합성물뿐 아니라 제작에 사용한 원본 사진, 관련 대화, 저장·전송 내역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신고된 파일 외에 다른 합성물이 확인된다면 추가적인 사실관계로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각의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실제 전송된 것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대화와 파일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학생이나 대화 상대방에게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후 삭제 경위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폭위와 소년재판이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만든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사진을 이용했는지, 합성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했는지, 피해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학생 사이의 관계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토대로 조치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에게 합성물이 전달되어 피해가 확대된 사건이라면 유포 범위도 중요한 확인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거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제작물의 내용과 개수, 제작 경위, 유포 여부,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 및 보호처분 전력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합성물이 다른 곳에 전달됐다면 추가 확산 여부를 파악하고,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 실제 교육 내용과 자녀의 변화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휴대전화와 SNS, AI 합성 서비스 등의 이용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파일 중 일부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작에 사용된 계정과 기기, 메신저 대화, 파일 생성·전송 경위 등 객관자료를 확인해 실제 관여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착취물합성 사건은 합성사진을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상 학생의 연령과 결과물의 내용,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의뢰했는지, 이후 저장·전송·게시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또래 학생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이나 딥페이크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학폭위까지 진행되고 있다면 문제 된 파일과 제작 경위, 메신저 대화, 전송 범위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