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통매음 사건, 카톡 인스타dm으로 성기사진 전송해 경찰서 연락 받았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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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라고 하네요" – 전화를 끊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다시 검색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청소년통매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정확히 뭘 어떻게 한 게 문제가 된 건지부터 헷갈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톡이나 인스타 DM으로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정황으로 경찰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성기사진 전송해 경찰서 연락 받았다면
SNS나 오픈채팅, DM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고, 대화 내용은 이미 캡처나 서버 기록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서 연락을 받았다는 건 이미 초기 증거 확보가 끝났다는 뜻이므로, 부인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 전략이 우선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통매음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받은 메시지나 사진을 그대로 캡처해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오픈채팅방처럼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가 오간 경우라도, 계정 정보나 IP,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통해 발신자를 특정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최초로 연락이 오는 시점은 이미 계정 특정과 1차 증거 확보가 끝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이 시점에 "내 계정이 아니다", "누가 도용한 것 같다"는 식으로 무작정 부인하면 오히려 추가 계정 조회로 이어져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아이는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상대방이 먼저 요청했는지, 반복적으로 전송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이후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 전송한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입건과 동시에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검토되고,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학교 측에는 통보가 들어가 학폭위가 소집되어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가 검토됩니다.
이런 학폭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고입과 대입 정시·수시 전형까지 계속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무작정 발뺌하는 게 아니라, 전송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서 초기 조사부터 대응하는 일입니다.
2. 청소년통매음 적용 법령과 소년보호절차
청소년통매음 적발 시 검토되는 법령과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사진, 영상, 문언을 전송한 경우 성립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금지) | 음란물을 SNS·오픈채팅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경우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심리 전 1개월간 시설에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
3. 청소년통매음 사건 관련 추가 Q&A
Q.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만 처벌받나요?
A. 상대방이 먼저 요청했다는 사실은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전송 행위 자체의 처벌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청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양형이나 처분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Q. 오픈채팅방이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연령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별도 가중 요소로 검토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화방을 나가고 계정을 삭제하면 조사에서 좀 유리해지나요?
A. 오히려 반대입니다. 계정 삭제나 대화 내용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캡처나 서버 로그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삭제 시도는 반성 없는 태도로까지 비칠 수 있으니, 계정과 기록은 그대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Q.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직접 만나서 사과해도 될까요?
A. 보호자나 아이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이 이런 접촉을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이는 수사기관에 부정적으로 전달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전담센터의 조력
청소년통매음 혐의로 자녀가 경찰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뭐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계정과 대화 기록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진술 방향 정리, 전송 경위 소명자료 준비,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법적 합의 중재, 학폭위 대응까지 –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청소년통매음을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며 불기소, 심리불개시, 보호처분 최소화를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자녀가 청소년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이세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