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합의해도 처벌될까? 중학생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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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서로 좋아서 한 건데,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자녀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나이 요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설령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기준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를 나이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나이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구조로, 행위자가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 또는 "서로 원해서 한 것"이라는 사정은 이 조항의 적용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규정하는데,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그 전까지는 13세 미만만 보호 대상이었던 것을 16세 미만까지 넓힌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어, 실무상 이 기준은 안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등 미성년자끼리의 합의된 관계, 형사책임은 어떻게 판단될까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예외적인 판단 지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가 또래이거나 오히려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나이 요건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폭행·협박·위력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조사됩니다.
결별 이후 상대방 측에서 "사실은 강요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며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은데, 이 경우 강제추행죄나 준강간 등 다른 죄명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화 내역, 관계의 경위, 정황 증거를 통해 강제성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우리 아이의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이 요건과 정황을 함께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통해 먼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학교폭력위원회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측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형사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안조사와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가 끝난 뒤 한쪽이 불편함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교에 신고하는 경우, 학교는 관계의 성격과 무관하게 성 관련 사안으로 접수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후 심의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로 보는 결과
형사 사례
중학교 3학년이던 남학생 A는 같은 학년 여학생 B(당시 15세)와 교제 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B측 부모님이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의 나이가 19세 미만이라 형법 제305조 제2항의 행위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상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률조력을 통해 관계의 경위와 정황을 소명한 결과,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학교 측에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강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계 종료 이후 상대 학생이 겪은 심리적 불편감과 교우관계상의 문제가 인정되어, 학생 측이 조기에 진지한 반성과 소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반영되어 서면사과 등 3호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사안 초기에 나이 요건과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학교·수사기관 양쪽에 일관되게 소명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령·상대방 기준 처벌 여부 정리
⚠️ 아래 표는 형법 제305조의 기본 구조를 단순화한 참고용 정리이며, 실제 사안은 강제성 여부, 관계의 경위, 학교폭력 해당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나이 | 형사 처벌 | 학폭위 처리 |
|---|---|---|
13세 미만 | 형법 305조 1항 적용 | 별도 진행 가능 |
13세~16세 미만 | 형법 305조 2항 적용 | 별도 진행 가능 |
13세~16세 미만 | 문언상 305조 미적용, 강제성 별도 조사 | 별도 진행 가능 |
16세 이상 | 강제성 있을 때만 문제됨 | 사안에 따라 진행 가능 |
이런 상황에서는 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할까요
이 유형의 사안은 나이 요건 계산, 강제성 여부 판단, 학폭위와 수사기관 대응이 동시에 얽혀있다는 점에서 부모님과 학생 스스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관계가 끝난 뒤 진술이 바뀌거나 감정적인 갈등이 형사·학폭 절차로 옮겨가는 경우,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실제보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 초기 단계에서 대화 내역, 관계의 경위, 나이 요건을 정리해 두는 것과, 학교·수사기관 각각에 어떤 방식으로 소명할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녀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부모님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정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자책하기보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형사·학교폭력 사건을 오랜 기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