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친구 얼굴로 성적인 합성사진을 만들었다가 신고된 청소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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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친구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저장해 성적인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했다는 이유로 학교와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직접 AI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 합성을 부탁한 뒤 결과물을 전달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성적인 형태의 합성물을 제작했다면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이 검토될 수 있고, 완성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소지·시청한 행위 역시 각각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합성물의 실제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별도로 문제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친구 사진 한 장을 성적으로 합성해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될까요?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하면 정교하게 제작된 긴 영상을 떠올리기 쉽지만, 반드시 영상의 길이나 제작 기술만으로 문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의 얼굴이나 신체가 담긴 사진을 이용해 실제로 하지 않은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편집하거나 나체 이미지 등에 합성했다면 결과물이 어떤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과 관련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만 만들었다”,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사진을 사용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합성했는지, 제작 과정에서 자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딥페이크라고 해서 모든 합성물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동일하게 판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결과물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기준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합성을 부탁했다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자녀가 직접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서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완성된 파일만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제작 버튼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자녀가 원본 사진을 준비했는지, 어떤 합성을 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결과물을 전달받은 뒤 추가적인 수정이나 제작을 요구했는지 등 실제 관여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고 제작을 맡겼다면 결제 내역과 제작 요청 과정도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딥페이크 사진을 자녀가 단순히 전달받은 상황이라면 직접 제작을 요청한 사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제작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별도로 완성된 합성물을 소지·저장·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작, 제작 의뢰, 수신, 저장, 시청, 전송을 한꺼번에 같은 행동으로 설명하지 않고 관련 자료와 함께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고됐다면 ‘직접 만들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사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사진을 구한 과정부터 제작 또는 제작 의뢰, 완성된 합성물의 내용과 개수, 저장·시청 및 전송 여부까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합성물의 실제 내용에 따라 성착취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보낸 경우도 따로 살펴봅니다
딥페이크를 만든 뒤 다른 학생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했다면 제작 이후의 행동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휴대전화 안에만 보관했는지, 옆에 있던 친구에게 화면을 보여준 것인지, 파일 자체를 전송했는지, 여러 명이 참여한 대화방이나 SNS에 게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관한 규정은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합성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와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각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 한 명에게 파일을 보낸 뒤 그 친구가 다른 학생들에게 다시 전달한 사건이라면 최초 전송 이후의 확산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독자적으로 재전송한 부분과 자녀가 직접 전달한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합성물이 교내에서 공유됐다면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접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경찰조사와 학폭위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의 연락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신고 취소나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을 자녀가 직접 반복한다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논의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상대방의 의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포렌식 이후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휴대전화와 온라인 계정이 제작 및 유포 경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거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압수·수색 범위에서는 원본으로 사용한 사진과 완성된 합성물, 제작과 관련된 대화, 파일의 저장·삭제 및 전송과 관련된 자료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합성사진을 이미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삭제 사실만으로 이전의 제작이나 전송 여부에 관한 검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전달받은 상대방의 기기나 관련 대화에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된 피해학생 외에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이 확인된다면 파일마다 제작 경위와 대상, 실제 전송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계정을 일괄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연령과 수사 결과 등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합성물의 내용과 개수, 피해학생 수, 제작 및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및 가정의 보호환경 등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상담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의 AI 서비스와 SNS, 휴대전화 이용을 현재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합성물 중 일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사건이라면 관련 대화와 파일, 포렌식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선처자료 준비와는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성사진을 만들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사진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직접 제작했는지 또는 제작을 부탁했는지, 완성된 파일을 어디까지 저장하고 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친구 얼굴을 이용한 성적인 합성사진이나 영상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안내받은 혐의와 문제 된 합성물, 제작 관련 대화, 실제 전송 범위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