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합성, 헤어진 여자친구 사진으로 야한 딥페이크를 만든 청소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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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사진을 저장해 두었다가 성적인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하거나, AI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나체사진을 만든 사실이 알려져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청소년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교제할 당시 받은 사진이었고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예전에 여자친구에게 직접 받았다는 사실과 그 사진을 성적인 모습으로 합성하는 데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여친합성 사건에서는 원본 사진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에 더해 어떤 합성물을 만들었는지, 직접 제작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는지, 완성된 사진을 저장하거나 친구들에게 전송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여친에게 받은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나체사진이나 성적인 장면에 합성했다면 실제 결과물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얼굴 보정이나 일반적인 사진 편집과 성적인 딥페이크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만들었다면 원본 사진과 생성된 이미지, 제작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을 반복적으로 생성했거나 특정한 성적 장면을 입력해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그 과정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합성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딥페이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물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합성물과 법률상 요건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헤어진 뒤 화가 나서 만들었다는 경위도 경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여친합성 사건은 두 학생이 교제 중일 때보다 헤어진 이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거나 상대학생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기도 합니다.
경찰에서는 단순히 합성파일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하게 된 과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제 원본 사진을 확보했는지, 헤어진 뒤 어떤 계기로 합성을 시작했는지, AI 서비스에 직접 사진을 입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원본 사진을 보내면서 제작을 부탁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나 다른 학생에게 합성을 요청한 경우라면 자녀가 제작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했는지, 완성된 사진을 받은 뒤 다시 수정해 달라고 했는지, 대가를 지급했는지 등 관련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전 여자친구의 합성사진을 자녀가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한다면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부분과 파일을 받은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보냈다면 제작 이후 행동까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합성사진을 만든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다음으로 확인할 부분은 완성된 파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입니다.
본인의 휴대전화에만 저장했는지, 옆에 있던 친구에게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줬는지, 파일 자체를 전송했는지,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게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뿐 아니라 해당 편집물 등의 반포와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제작과 이후 전달 행위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 보낸 사진이 이후 여러 학생에게 퍼진 경우에는 자녀가 직접 전송한 범위와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재전송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전송 이후 어디까지 확산됐는지, 추가 유포 과정에 자녀가 다시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이라면 적법한 압수·수색 범위에서 원본 사진과 합성파일, 제작 관련 대화, 저장·삭제 및 전송과 관련된 자료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전 여자친구라면 학폭위와 소년재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전여친합성 사건에서는 피해학생과 자녀가 같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뿐 아니라 합성물을 만들게 된 경위와 내용,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됐는지, 교내에서 어느 정도 확산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라는 사실도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상대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면 그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횟수,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 전송 및 확산 범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자녀가 이별 이후 상대학생의 사진을 성적으로 이용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성인지교육이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할 때는 자녀가 전 여자친구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나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경찰·학교 절차와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고려해 접근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거나 유포 범위가 신고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관련 대화와 파일, 포렌식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을 인정하는 문제와 전송·유포 범위를 다투는 문제를 섞지 않고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여친합성으로 경찰 신고가 들어왔다면 과거에 교제했던 사이라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진을 이용해 어떤 모습으로 합성했는지, 직접 제작했는지 또는 제작을 부탁했는지, 완성된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보여주고 전송했는지를 사건 전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학교폭력 신고까지 접수된 상황이라면 문제 된 합성물과 제작 관련 대화, 실제 전송 범위, 휴대전화 제출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