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어플, 장난으로 친구 사진을 합성한 중고등학생도 성범죄로 신고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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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휴대전화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합성 앱을 발견한 뒤 친구 사진을 넣어 성적인 모습으로 바꿔본 것이 문제가 되는 청소년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호기심에 한 번 사용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피해학생이 합성사진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학교 신고와 경찰조사가 함께 시작되기도 합니다.
누구의 사진을 이용해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대상 학생의 의사에 반한 성적인 합성이었는지, 완성된 파일을 저장·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앱을 설치하고 실제로 사용한 과정도 휴대전화 자료와 관련 대화를 통해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어플로 한 장만 합성해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딥페이크어플을 사용한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제작한 사진의 개수입니다. 여러 장을 반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장만 만들어 곧바로 삭제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러나 한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인 합성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과 관련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반 학생이나 친구의 평범한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어플에 넣어 성적인 이미지로 만들었다면 실제 완성된 결과물을 기준으로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가 문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SNS에서 가져왔다는 사실도 합성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자신의 프로필이나 SNS에 사진을 공개했거나 자녀에게 직접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더라도, 해당 사진을 성적인 모습으로 편집·합성하는 데까지 동의했다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합성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별도로 문제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얼굴을 이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결과물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앱에 친구 사진을 넣고 결과물을 만든 과정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딥페이크어플 사건에서는 완성된 합성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앱을 설치하거나 웹 기반 AI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원본으로 어떤 사진을 사용했는지, 한 학생만 대상으로 했는지 여러 학생의 사진을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합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경우도 동일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사진을 보내면서 성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지, 결과물을 받은 뒤 추가 수정을 요구했는지, 제작 대가를 지급했는지 등이 관련 대화나 결제내역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만들어진 합성물을 다른 학생에게 전달받은 것이라면 직접 제작한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때는 제작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고, 별도로 해당 합성물을 받은 뒤 저장·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도 ‘딥페이크를 했다’라는 한 문장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직접 제작, 제작 요청, 파일 수신, 저장, 시청, 전송 가운데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장만 했는지 친구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추가로 살펴볼 행위가 있습니다
합성사진을 만든 뒤 자녀가 무엇을 했는지도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성적인 형태의 편집·합성·가공뿐 아니라 해당 편집물 등의 반포와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어플에서 사진을 생성한 뒤 휴대전화 앨범에 저장했는지, 반복해서 확인했는지, 친구에게 파일 자체를 보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이나 SNS 계정에 합성사진을 게시했다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전송한 뒤 그 사람이 다시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한 사건에서는 자녀가 직접 전송한 범위와 다른 사람의 재전송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법한 압수·수색 범위에서는 문제 된 원본 사진과 합성 결과물, 관련 대화, 저장·삭제 및 전송과 관련된 자료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앱을 삭제했거나 합성사진을 지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제작이나 전송 여부에 관한 검토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전달받은 다른 학생의 기기에 자료가 남아 있거나 관련 대화가 확보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계정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행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자료가 이미 확보됐고 어느 범위가 조사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진이라면 성범죄 수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고등학생의 딥페이크어플 사건은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경찰에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는 것과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사진을 사용했는지, 피해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합성물이었는지,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했는지, 교내에서 어느 정도 확산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들과 장난으로 해본 것”이라고 설명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사진을 이용한 경위와 합성물의 내용, 공유 범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학생·보호자 의견과 경찰조사에서 설명하는 사실관계도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이후 사건 당시 연령 등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합성물의 내용과 개수, 피해학생 수, 제작 및 전송 경위,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 교육·상담 진행 상황과 가정의 보호환경 등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 휴대전화와 AI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보호·감독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합성물 중 일부에만 관여했다고 설명한다면 관련 대화와 파일, 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실제 관여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 여부를 다투는 부분과 이후 저장·전송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사실관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딥페이크어플을 이용한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학교폭력 신고까지 접수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안내받은 혐의와 휴대전화 제출 여부, 문제 된 합성물과 실제 전송 범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