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추행, 성폭행 가해학생 학폭 무혐의 주장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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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초등학생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형사(또는 소년보호) 절차가 각각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성추행·성폭행 사안에서 실제로 어떤 법령이 적용되고, 무혐의 또는 낮은 수위의 조치를 주장하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왜 '두 갈래'로 진행될까요?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성희롱·성폭행 의심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경찰 신고 및 수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더라도 성 관련 사안은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이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양쪽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지점은 "우리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답은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책임 범위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상당수는 이른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벌(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니며, 소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만 10세 미만 :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이 구간은 학교와 가정의 지도 영역으로 남습니다.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촉법소년) :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1호~10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범죄소년) : 형사입건되어 정식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밟게 되며, 검찰의 기소유예·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생일에 따라 만 13세인 학생과 만 14세를 이미 넘긴 학생이 함께 재학 중일 수 있어, 같은 학년이라도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 성폭력처벌법의 특례
가해학생의 나이와 별개로,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되어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그리고 피해 아동이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성적 행위에 대한 유효한 동의 능력을 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유형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반 성인 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했을 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형량의 하한이 정해지는 등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면 이러한 법정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 내 성 관련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및 관련 고시(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복수를 결정합니다.
다만 초등학생은 의무교육과정에 있어 9호(퇴학)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학폭위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이는 이후 진학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와 서면 소명자료 준비가 형사 절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연령대별 처리 절차 비교
※ 아래 표는 일반적인 절차 구분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안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안에 정확히 적용되는 기준인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형사·소년 절차 | 학폭위 절차 |
만 10세 미만 | 형사·보호처분 대상 아님 | 별도 진행 (학교 자체 지도) |
촉법소년 |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처분 | 동시 진행 |
범죄소년 | 형사입건, 기소유예·기소 등 | 동시 진행 |
무혐의·낮은 조치를 주장하려면 – 실무 포인트
성추행 사안에서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실제로 검토됩니다.
행위의 구체적 태양 – 신체 접촉의 부위, 지속시간, 정황이 '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고의 여부 – 놀이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인지, 성적 의도가 인정되는 행위인지
진술의 신빙성 – 피해 아동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사건 경위 및 관계 – 평소 두 학생 간의 관계, 유사 사례 반복 여부
또한 촉법소년·범죄소년 단계에서는 보호자 및 학생의 진술 태도,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여부가 보호처분 수위나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사안이 명확히 성립함을 전제로 한 감경 요소일 뿐, 애초에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무혐의 주장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므로 초기에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대응
사례 1.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안입니다. 가해학생이 만 12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으나, 사안의 경위 및 반복 여부가 쟁점이 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초기 진술 정리와 학교 측 사안조사 대응을 통해 우발적 접촉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소명되었고, 학폭위에서는 3호(교내봉사) 이하 조치로 마무리되었으며 소년부에서도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2.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만 14세를 넘긴 가해학생이 하급생을 상대로 한 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안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성실히 진행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학폭위에서도 3호 이하 조치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 위 사례들은 다양한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각색되었으며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사안은 가해학생의 나이, 피해학생의 나이, 행위의 구체적 정황이라는 세 가지 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 그리고 대응 전략이 모두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