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바지 벗기기, "남자애들끼리 장난인데"라는 착각이 강제추행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법리적 이유와 방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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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흔히 벌어지는 이른바 '친구 바지 벗기기'나 '똥침' 같은 행동은, 가해 학생 측에서는 그저 친함의 표시나 철없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은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노출시키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엄단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자칫 가볍게 여겼다가는 아이의 학생부(생기부)는 물론 수사 기관의 전과 기록에도 치명적인 흠집이 남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자주 오해하시는 쟁점들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동성 친구끼리 장난친 것뿐인데 성추행이 성립할까요?
가장 흔하게 접하는 부모님들의 항변은 "남자애들끼리 친해서 한 장난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적용되는 성범죄의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설령 동성 간의 장난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바지를 벗겨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이는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단지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정당성을 고집하는 것은, 심의 위원이나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오해 2. 폭력이나 협박을 쓴 것도 아닌데 '강제'추행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아이가 상대방을 강하게 때리거나 위협적인 말로 억압한 적이 없으니, 적어도 '강제추행'이라는 무서운 죄명만큼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법리적 의미는 물리적인 타격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한 힘이 동원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미처 피하거나 거부할 틈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바지를 내린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여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때리지 않았다는 점만 내세워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안일한 방어 방식입니다.
오해 3.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초범인데, 가벼운 교내 봉사로 끝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모범생이니, 학폭위나 경찰서에서 눈물로 사과하면 가벼운 훈방이나 교내 봉사로 무난히 끝날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간의 성 비행 사건은 일반적인 다툼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잣대가 적용됩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폭위에서의 강제전학(8호) 조치는 물론 경찰의 형사 입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구체적인 성 심리 치료 내역 등 확고한 교화 의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라는 치명적인 처분이 내려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체육 시간 바지 벗기기 사안, 중징계 및 형사 고소 위기를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구금되고 생기부에 흠집이 남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2학년 E군은 체육복을 갈아입던 교내 탈의실에서, 평소 장난을 자주 치던 동급생의 바지와 속옷을 장난삼아 한꺼번에 벗겼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이를 목격하였고, 극심한 수치심을 느낀 피해 학생이 즉시 신고하여 학폭위 회부 및 경찰서 강제추행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E군은 당황한 마음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쟤도 평소에 장난을 쳤다"며 책임을 분산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상황 앞에서의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경찰 및 학교 조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E군이 모순된 해명으로 기관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진술을 객관적으로 교정하였고, 2차 가해 위험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한 중재 절차를 통해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며 끈질긴 노력 끝에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심의에서, E군이 자신의 치기 어린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 윤리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징계 없이도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재판부와 심의 위원들은 행위의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기부 입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출석정지 및 소년원 수용의 위기를 벗어나,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1호) 및 접촉 금지(2호), 소년 재판에서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친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축소하려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찾아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따져 묻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의 흠집이 남기 전에,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