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바지 벗기기, 학교 장난이 성추행 신고로 이어진 중학생·고등학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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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의 바지를 잡아당기거나 갑자기 내려 버린 행동 때문에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는 청소년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친구들끼리 장난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았고 속옷이나 신체까지 노출됐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친구 바지 벗기기 사건은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바지를 어느 정도까지 내렸는지, 속옷이나 신체가 노출됐는지, 상대학생이 거부했는지, 여러 학생 앞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이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면 촬영과 전송 문제까지 사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 바지를 벗긴 행동이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친구 바지 벗기기 사건에서는 ‘바지를 내렸다’는 표현만으로 실제 행동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체육복 바지를 순간적으로 잡아당겼다가 바로 놓은 것인지, 바지가 허리 아래까지 내려간 것인지, 속옷까지 함께 벗겨졌는지, 신체가 실제로 노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바지를 붙잡거나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행동이 계속됐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를 검토할 때 행위자가 스스로 성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형태와 접촉 부위, 상대방의 의사, 두 학생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학생이 남학생의 바지를 내린 경우라고 해서 성추행 문제가 당연히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성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행동 역시 실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신고서에 적힌 행동과 자녀가 기억하는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장난한 건데요”라는 사정은 어떻게 확인될까요?
학교에서 발생한 바지내림 사건에서는 평소 친구들끼리 비슷한 장난을 했다는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녀 역시 상대학생을 성적으로 괴롭히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위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행동까지 상대학생이 허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녀가 그 반응을 확인한 뒤 행동을 멈췄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발생했다면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장소였다면 사건 전후의 움직임이 자료로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도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했는지, 주변 학생들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다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친구 바지 벗기기 사건이 여러 학생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각 학생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상대학생을 붙잡고 다른 학생이 바지를 내렸는지, 주변에서 보고만 있었는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함께 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의 행동을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학생이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바지내림 행위와 촬영 행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장면이 촬영됐다면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문제되는지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보냈다면 전송 경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촬영자, 파일을 받은 학생,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낸 학생의 행동은 각각 다르므로 자녀가 어느 부분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학생이 누구인지,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학교에서 이미 확보한 진술이나 CCTV가 있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신고와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이후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의 바지를 벗긴 사건은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행위의 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토대로 가해학생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학교 절차와 별도로 강제추행 등 신고된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진술과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같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만큼 각 절차에서 어떤 내용이 제출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연령과 수사 결과 등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 된 행동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학교생활, 교육·상담 진행 상황과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자녀가 해당 행동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보호자가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설명과 신고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바지만 순간적으로 잡아당겼다고 하는데 신고 내용에는 속옷까지 벗기고 신체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두 행동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목격학생 진술이나 CCTV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행위를 구분해 경찰조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바지 벗기기 사건은 장난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지와 속옷이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 신체 노출과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학생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주변 학생이 함께 행동하거나 촬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 바지를 내린 문제로 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학폭위까지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신고된 행동과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부터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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