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유사성행위, 또래 학생과의 신체접촉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이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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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또래 학생과 있었던 성적인 신체접촉 때문에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서로 동의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거절했다고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10대 유사성행위 사건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형태와 상대학생의 동의 여부,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대 유사성행위 핵심 정리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유사강간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진술 내용도 중요한 확인 자료가 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폭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실제 나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재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FAQ 01. 10대 사이의 유사성행위도 유사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일정한 형태의 성적 삽입행위를 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신체접촉인지, 법에서 정한 형태의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행위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상대학생이 거절하거나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지, 신체적인 강제나 위협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FAQ 02. 서로 사귀었고 합의한 행동이었다면 괜찮은가요?
두 학생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판단할 때 확인할 내용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 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학생이 해당 행동을 받아들였는지, 중간에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행동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된 당시의 의사까지 동일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건별 상황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FAQ 03. 경찰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두 학생의 진술과 함께 사건 전후 문자나 SNS 대화, 통화 내용, 만난 경위, 사건 이후 주고받은 연락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합의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고 상대학생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다면 두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달라지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맞추기보다 자녀가 실제 기억하는 범위와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4. 중학생이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학년만으로 촉법소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실제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과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 자체뿐 아니라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 여부,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보호자의 지도계획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FAQ 05.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폭위도 함께 진행될 수 있나요?
네. 학폭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확인하는 범죄 성립 여부와 학폭 절차에서 판단하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 신고와 학폭 신고가 동시에 접수됐다면 각 절차에서 제출할 진술과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대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서로 좋아했다’거나 ‘합의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상대학생의 의사와 강제성 여부, 사건 전후 자료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나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됐다면 자녀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여부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 피해 회복 및 이후 재판 준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