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원성추행, 학교 밖 사안의 학폭위 절차 및 소년재판 대응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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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학교가 아닌 방과 후 학원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성 비행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안의 특수성과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은 이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5가지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학교가 아닌 사설 학원에서 발생한 일인데도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리나요?
사건 발생 장소가 교내가 아니므로 학교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여, 학폭위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범위는 물리적인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발생 장소가 교내인지 교외인지를 불문하고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학교 측에 인지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내 사안과 동일하게 무거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좁은 강의실에서 장난치다 신체가 닿은 것뿐인데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의 장난이었거나, 좁은 공간에서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친한 사이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변명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수사 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미성년자인데 일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당사자들이 모두 학생 신분이니 성인 범죄와는 다른 가벼운 절차로 마무리될 것이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범행 당시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정식 형사 기소는 면제되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져 전과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4. 과거 비행 이력이 없는 초범인데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이고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초범이니, 조사를 받더라도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정도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청소년 간의 성 비행 사안에 대해 매우 엄정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가볍지 않고 아이의 왜곡된 성 윤리를 교정할 장기적인 치료 내역이나 부모님의 구체적인 선도 계획이 소명되지 않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수용 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Q5. 당장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로서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황한 마음에 사안을 축소하고자 아이에게 억지 변명을 지시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불리할 때마다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행위는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 향후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려는 마음에 부모님께서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장래와 생활기록부에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의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진술 및 방어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