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죄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도둑질할 때 망만 봤더라도 특수절도일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같이 있던 친구가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저희 애는 옆에서 지켜만 봤대요." 청소년절도죄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절도 사건에서는 누가 직접 손을 댔느냐보다 그 자리에서 각자 무슨 역할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때가 많거든요.
여럿이 함께한 걸로 판단되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로 넘어가기도 하고, 훔친 게 오토바이라면 잠깐 타고 돌려놨다는 사정도 생각만큼 통하지 않고요.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이 물으시는 것들을 하나씩 답해보겠습니다.
Q. 망만 봤고 직접 손은 안 댔는데, 그래도 특수절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절도하면 특수절도로 보는데, 판례는 현장에서 역할을 나눠 맡았다면 물건을 직접 가져간 사람이 아니어도 합동범으로 봅니다. 망보기가 그 역할 분담의 대표적인 예고요.
다만 청소년절도죄 사건에서 진짜 쟁점은 "같이 하기로 하고 망을 봤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느냐"예요. 이 둘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서, 출발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안 훔쳤어요"라는 말만으로는 안 되고, 그 자리에 왜 있었고 뭘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죠.
Q. 친구가 자물쇠를 끊는 걸 보고서야 훔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공범인가요?
그건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나서 뭘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몰랐다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알게 된 뒤에 망을 보거나 물건을 같이 옮겼다면 그 부분은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반대로 알게 된 뒤에도 그냥 서 있었을 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메시지 기록이나 CCTV 시간대와 맞춰서 순서를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억은 조사에서 흔들리기 쉽거든요.
Q. 오토바이를 잠깐 타고 제자리에 돌려놨는데, 이건 장난 수준 아닌가요?
아뇨,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건을 영영 가질 생각 없이 잠시 쓰고 돌려놓는 걸 사용절도라고 하는데, 일반 물건이라면 절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형법에 불법사용 조항이 따로 있어서, 허락 없이 타고 나간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별도로 붙고요. 자전거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일시 사용 후 반환이라면 영득의사 쟁점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킥보드는 기종에 따라 달라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청소년절도죄 사건은 실제로 어느 정도 처분까지 나오나요?
죄명마다 법정형이 다르고, 미성년자는 형사처벌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게 원칙입니다. 표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처벌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형법 제329조(절도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혼자 저지른 단순 절도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합동범)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2명 이상이 합동했다면 망을 본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등 불법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오토바이를 잠깐 타고 돌려놓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무면허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실제로 운전한 사람에게 별도로 성립합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됩니다. |
법정형만 보고 아이가 징역을 산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나이와 전력,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이후 태도를 같이 보고, 초범이고 피해 변상까지 된 사건이라면 사회 내 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다만 같은 유형으로 이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유 킥보드나 따릉이 같은 걸 가져가서 며칠 쓰고 버렸는데, 이것도 절도로 보나요?
네, 소유자 허락 없이 가져가 마음대로 쓰고 아무 데나 두었다면 절도 문제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게 방치한 장소나 기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기기는 위치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아서 이동 경로와 시간대가 금방 특정되고요,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업체라서 합의도 업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유 기기인데"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언제 어디서 가져가 어디에 두었는지를 먼저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Q.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던데요?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로 송치돼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처분이 포함됩니다.
부모님들이 여기서 "어리니까 훈방으로 끝나겠지" 하고 준비 없이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년부에서는 오히려 재비행 가능성과 보호자의 지도 능력을 꼼꼼히 봅니다. 연령만 믿고 계시다가 소명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Q. 같이 잡힌 친구들이 우리 애가 시켰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일이 정말 흔합니다. 여럿이 같이 조사받으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쪽으로 진술이 흘러가기 쉽고, 그러면 누가 주도했느냐가 처분의 큰 변수가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순서를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그때 오간 메시지가 어땠는지, 현장에서 각자 어디에 서 있었는지가 CCTV와 대화 기록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방이나 영상 기록은 절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변호인과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부모가 먼저 해둘 게 있다면 뭔가요?
우선 아이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직접 써보게 하시고, 메시지와 영상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다음 피해 변상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려 하지는 마시고요. 직접 연락은 합의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가담 정도를 한 번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가져갔는지, 망만 봤는지, 운전까지 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이게 정리되지 않은 채 들어가면 공범들과 같은 수준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절도죄는 망만 봤다는 사정이 자동으로 가볍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역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적용 죄명부터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오토바이가 얽혀 있다면 더 그렇고요.
경찰 조사 전에 가담 경위를 한 번만이라도 같이 정리해보고 싶으시다면,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조원진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