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고소 당한 중고등학생, 폭행 금품갈취 성범죄 등 사안에 따라 준비할 것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학교폭력형사고소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사건에서 나왔어도 절차는 완전히 따로 갑니다. 거기에 폭행인지, 금품갈취인지, 성범죄인지에 따라 합의로 정리되는 사건이 있고,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 가는 사건이 있고요.
학교폭력형사고소는 이 구분을 모르고 움직이면 순서를 잘못 잡기 쉽습니다.
사안별로 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이 물으시는 것들, 하나씩 답해보겠습니다.
Q. 학폭위 연락과 경찰 고소장이 같이 왔는데, 둘이 같은 절차인가요?
아뇨, 별개입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조치를 정하는 절차고, 형사 쪽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절차예요.
만 14세 이상이면 보통 검사가 소년부 송치나 기소 여부를 정하고,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소년부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두 절차가 서로 결과를 정해주지는 않는데, 진술과 자료는 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사안조사에서 한 말과 경찰 조서에 적힌 내용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에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하나로 맞춰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Q. 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피해 학생 부모님과 합의하면 형사는 끝나나요?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되고 처벌불원서가 나오면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진단서가 붙어서 상해로 죄명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라서 합의가 됐어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여럿이 하거나 도구를 썼다고 보는 특수폭행도 마찬가지예요.
합의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크게 참작되긴 하지만,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판단하시기엔 이릅니다.
Q. 친구한테 돈을 빌린 거라고 하면 금품갈취로 안 보지 않나요?
그 말이 실제 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진술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당하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빌린 거냐 빼앗은 거냐는 말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상대가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지, 요구할 때 어떤 표현을 썼는지로 판단하거든요.
메신저에 "안 가져오면 알아서 해" 같은 문장이 남아 있다면 빌렸다는 진술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요.
금액이 몇천 원이어도 성립할 수 있고, 이미 돌려줬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돌려준 사실과 변상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니까, 언제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기록으로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Q. 학교폭력으로 고소되면 사안별로 어느 정도 처분까지 나오나요?
죄명마다 법정형과 합의 효과가 다르고, 미성년자는 형사처벌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게 원칙입니다. 표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처벌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형법 제260조(폭행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합의가 되어도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쓴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50조(공갈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금액이 적어도 성립하고 횟수와 기간이 수위에 반영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됩니다. |
법정형만 보고 아이가 징역을 사는 걸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나이와 전력,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이후 태도, 보호환경을 함께 보고, 초범이고 피해 변상까지 된 사건이라면 사회 내 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다만 같은 유형으로 이미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혐의가 섞여 있으면 폭행이나 금품갈취 사건이랑 뭐가 가장 다른가요?
합의의 효과가 다르다는 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 측과 합의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처벌불원 의사는 참작 요소로 쓰이는 정도예요. 폭행처럼 합의로 정리될 거라고 보고 접근하시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절차도 더 무겁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이 들어오기도 하고, 재비행 우려가 있다고 보면 심리 전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임시조치로 내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합의부터"가 아니라, 진술과 자료 정리를 먼저 하시는 순서로 가셔야 합니다.
Q. 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는데, 거부하거나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라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면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그때는 범위를 협의할 여지 없이 집행되기도 해요.
대화를 지우는 건 더 안 되죠. 상대방 기기나 서버에 남은 기록과 맞춰보면 삭제 사실이 드러나고, 그러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인상이 진술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제출 전에 변호인과 어떤 범위로 낼지 정리하시고, 지금 있는 기록은 그대로 두세요.
Q. 학교에서 전학 얘기가 나오는데,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학폭위는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절차와 기한대로 진행되고, 형사 쪽이 끝나길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폭위 조치가 먼저 확정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은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이 있어서, 기다리다 놓치지 않도록 날짜부터 챙기셔야 하고요. 그래서 학교 절차는 형사와 나란히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Q. 고소 사실을 알았는데, 부모가 지금 먼저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뭔가요?
해야 할 일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에게 그날의 일을 시간순으로 직접 써보게 하고, 메신저와 영상 기록은 건드리지 마시고, 고소된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공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학교폭력형사고소는 죄명에 따라 대응 순서가 바뀌거든요.
하면 안 되는 건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께 직접 연락해서 풀어보려는 겁니다. 사과하려는 의도라도 압박이나 합의 강요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그게 수사기관과 학교에 그대로 전달돼요. 합의와 사과는 변호인을 통하시는 게 맞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는 폭행인지, 금품갈취인지, 성범죄인지에 따라 합의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갈리고, 학폭위는 그와 별개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순서를 잡으셔야 해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한 번만이라도 사실관계를 같이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조원진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