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진단서의 역할은? 서로 때렸는데 상대가 더 다쳤다면 우리 아이의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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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희 애도 맞았고 맞받아친 건데, 상대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왔대요." 쌍방 사건 상담에서 이 말씀이 나오면 보통 부모님 표정이 달라지십니다.
학폭위 진단서는 단순히 다쳤다는 증빙에 그치지 않고, 조치 수위와 절차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자료거든요.
누가 먼저 때렸느냐와는 별개로, 누가 얼마나 다쳤느냐가 따로 점수로 반영되기도 하고요.
학폭위 진단서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서로 때렸는데 상대 쪽이 더 다쳤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부모님들이 많이 물으시는 순서대로 답해보겠습니다.
Q. 학폭위 진단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 내도 되는 서류 아닌가요?
제출 의무는 없지만 안 내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진단서는 크게 세 군데에서 힘을 써요.
하나는 학폭위가 조치를 정할 때 보는 피해의 심각성 평가 자료고, 하나는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고, 나머지 하나는 형사에서 폭행이냐 상해냐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진단서를 냈는데 우리 쪽은 아무것도 없다면, 같은 몸싸움이라도 서류상으로는 한쪽만 다친 사건처럼 읽히기 쉬워요.
진단서가 곧 사실의 전부는 아니지만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보이는 기록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Q. 상대가 먼저 때려서 대응한 건데, 상대 진단서가 우리 애보다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쌍방 사건은 서로를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으로 놓고 각각 조치를 따로 정합니다. 선제 행위가 누구였는지는 분명히 참작되지만, 그렇다고 맞대응한 쪽이 책임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정당방위는 요건이 엄격해서 인정받기 쉽지 않고, 방어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면 대응한 행위도 폭행으로 봅니다.
그런데 진단서 주수가 한쪽이 더 크게 나오면 그쪽의 피해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고, 그만큼 상대 학생에게 부과될 조치가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럼 포기해야 하느냐? 아뇨, 선제 폭력이 있었다는 정황과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다는 기록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 처분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Q. 서로 때린 사건에서 진단서가 있으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분까지 나올 수 있나요?
진단서 주수와 폭행 정도에 따라 형사와 학교 절차가 각각 달라집니다. 표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적용 법령 및 조항 | 처벌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형법 제260조(폭행죄)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장 자체해결)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등에는 자체해결이 어렵고 학폭위 심의로 넘어갑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으며,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만 14세 이상이 형사 입건되면 소년부 송치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됩니다. |
법정형만 보고 아이가 징역을 사는 걸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나이와 전력, 선제 행위 여부, 피해 회복, 이후 태도를 같이 보기 때문에 쌍방이고 초범이라면 사회 내 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다만 상해가 큰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저희 애도 맞았는데 병원을 안 갔어요. 지금이라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는 있는데 효과가 처음과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 직후에 받은 학폭위 진단서와 며칠이 지나서 받은 진단서는 같은 주수가 적혀 있어도 신빙성이 다르게 읽혀요. 그 사이에 다른 일로 다쳤을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예 포기하실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현재 상태와 사건 이후 경과를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세요.
당시 상처를 찍은 사진, 메시지에서 아프다고 말한 내용, 부모님이 본 상태를 같이 정리해두면 시점이 늦은 진단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Q. 상대 진단서가 과해 보이는데, 이걸 다퉈볼 수 있나요?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이라 "이 진단서는 가짜다"라고 맞서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확인해볼 지점은 있어요.
진단 시점이 사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적힌 부위가 영상이나 목격 진술에서 확인되는 부위와 맞는지, 사건 전부터 있던 병력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단서에 주수가 적혀 있다고 모든 사건에서 상해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학폭위 단계에서 바로 판가름 나는 일이 아니라서, 진료기록과 영상을 같이 놓고 따져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진단서가 2주 이상 나오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닐 때 가능한 제도예요.
그중 진단서 요건이 하나라도 걸리면 학폭위 심의로 갑니다.
그러니 학폭위 진단서 주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절차 자체를 바꾸는 기준이에요.
상대 진단서가 2주를 넘으면 학교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우리 아이의 조치를 정하는 쪽으로 가야 하니 그에 맞춰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Q. 진단서 때문에 형사 고소까지 갔는데, 합의하면 학폭위와 형사가 다 정리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이라면 처벌불원서로 정리될 수 있지만, 진단서가 붙어서 상해로 바뀌었다면 반의사불벌이 아니라서 합의가 됐어도 수사나 소년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학폭위는 또 별개입니다. 합의는 조치를 정할 때 화해 정도라는 항목에서 반영되지만, 그렇다고 심의가 취소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합의는 형사와 학폭위 양쪽에서 쓰일 수 있게 합의서 내용을 신경 써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Q. 사건 직후라면 부모가 먼저 확보해둬야 할 자료가 뭔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학교와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과 아이가 맞은 부위의 사진, 병원 진료기록을 같이 모아두세요.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도 지우지 마시고요.
하지 말아야 할 건 아이들끼리 서로 말을 맞추게 하는 것과 상대 학생이나 부모님께 직접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정까지 흐려져요. 선제 폭력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목표라면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학폭위 진단서는 서로 때린 사건에서 한쪽에만 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서류입니다.
상대 진단서만 보고 위축되시기보다 우리 쪽 기록을 어떻게 갖출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학폭위 일정이 잡히셨다면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사건을 같이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조원진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