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가 제출된 학교폭력 사건, 전치 2주 4주 차이와 가해 학생 방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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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애들끼리 장난을 치거나 가벼운 다툼이 있었을 뿐인데, 상대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덜컥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발급본을 떼어왔다는 소식에 덜컥 겁부터 나셨을 겁니다.
"단순 폭행이니까 합의만 해주고 치료비만 물어주면 흐지부지 끝나겠지" 하고 손을 놓고 계신다면 정말이지 현실의 냉정한 법을 너무 모르는 말씀입니다.
의학적 판단이 기재된 전문 서류가 수사기관이나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순간, 이런 몸싸움 사건은 형법상 '상해죄'라는 형사 입건 사안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애들끼리 부딪쳤을 뿐인데 억울하다며 상대의 다친 부위를 폄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각만 세우다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폭력 징계 수위만 높이게 될 겁니다.
정식 소년재판이나 형사 기소로 번져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 상대가 들고나온 진단서의 전치 주수가 가지는 실무적 파괴력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어막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심층적으로 다룰 주요 논점들을 아래 목차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전치 2주 4주 차이와 가해 학생 방어 방법은
가해 사실이 의심되는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상대의 상해 결과와 폭력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입증해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전치 2주와 전치 4주는 수사와 징계의 방향을 가르는 중대한 이정표이므로, 그 주수에 따른 전략이 필수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건으로 상대 측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떼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두려운 나머지 무턱대고 거액의 합의 조건에 응하려 하십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이 서류의 발급 기제와 실제 상처의 인과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부터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무상 전치 2주의 경미한 타박상이나 스크래치 같은 수준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영역이라, 우리 아이의 물리력 행사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증명해 내면 상해 혐의 자체를 폭행 혐의로 격하시킬 수 있으니까요.
반면 코뼈나 갈비뼈 골절, 인대 파열 등 본격적인 치료가 수반되는 전치 4주 이상의 고위험 진단서라면 수사 단계에서의 타협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때부터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몇 장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을 가볍게 넘어선 상태입니다.
자칫 상대 부모의 감정을 건드리며 불필요하게 억울함만 토로하다가는 엄벌이 탄원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학폭위 징계 역시 피해 학생의 신체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가중 처벌을 하게 되어 강제전학까지 내릴 수 있고요.
이것이 그대로 생기부에 기재되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인 대입 탈락이라는 가혹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의 강력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법률 대리인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2. 상해 입증에 따른 형사 및 학교폭력 징계 절차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 아이가 처하게 되는 법적 위험 수위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형법 및 학교폭력 규정 | 진단서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치 및 제한 |
|---|---|
형법 제257조 (상해죄) |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임의로 합의해도 수사가 전개되며, 상해진단서 접수 즉시 형사 처벌이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됩니다. |
소년법 제18조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 상해의 고의가 깊고 상대 학생에 대한 추가 위해 우려가 높을 때, 또는 일방적인 합의 종용 정황이 포착될 경우 최장 4주간 강제 구금 조치가 실행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강제전학) | 상해 전치 4주 이상의 고중량 사건에서 발령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으며, 가해 기록이 생기부 보존 법령에 따라 남아 대입 정시 탈락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8호·10호 (소년원) | 무기 사용 등으로 전치 4주를 초과하는 중대 타격을 가한 경우,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선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교정 시설 강제 수형 처분을 단행합니다. |
3. 학폭 피해 주수 소명 관련 Q&A
Q. 전치 2주 정도로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불러 거절했더니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A. 상대가 상해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 굳이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만한 미미한 수준은 법리적으로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당시 타격 부위와 범행 경위를 소명하면 폭행죄 수준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Q. 뼈가 부러져 전치 4주가 나왔다는데, 합의만 마무리되면 중한 처분은 피할 수 있나요?
A. 아뇨, 합의가 정상참작의 핵심인 것은 맞지만 만능 치트키는 아닙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시점에는 수사가 공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결과가 정해질 것입니다.
가담 동기나 평소 가해 학생의 품행, 그리고 부모의 적극적인 보호 환경 구축 의지를 세심하게 소명해 주어야 합니다.
Q.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아서 방어 차원으로 받아친 것뿐인데, 왜 우리만 기소되고 상대는 피해자가 되나요?
A. 사법부에서는 선제 타격 여부보다 '누가 신고를 먼저 했는가'를 실질적인 피해자 분류 기준으로 봅니다.
아무리 억울하게 선공을 당했어도 우리 측은 진단 조치가 없고 상대만 전치 4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법적으로는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수사망에 올라가게 되죠.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우리 쪽도 진단을 받고 맞대응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Q. 교육청 학폭위에서 결정된 처분 결과가 나중에 대학 입시에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주나요?
A. 네, 극심한 타격을 주죠.
교육부 시행 방침에 따라 학폭 징계 이력은 수시 전형은 물론 대입 정시 모집요강 감점 요인에 필수 적용되고 있습니다.
4호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국내 대다수 주요 대학교에 아예 불합격 처리되거나 감점을 받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정밀 조력
내 소중한 아이가 시비에 얽혀 가해자가 되었다니, 부모님들의 세상도 무너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아무 방어 없이 어설프게 아이만 조사받으라 보낸다면, 상대 측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해 사실무근인 혐의까지 전부 인정해 버리는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대략적인 답변 양식만 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상해죄에 가까운 폭행 사건은 첫 조사 당일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의 객관성과 상대 진단서 무력화 전략에서 사실상 갈릴 테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9년 이상 수많은 중고등학생의 사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 정식으로 상해진단서를 접수했다면, 대책 없이 피해 가족에게 찾아가 매달리지 마시고 동주를 찾아 주십시오.
첫 경찰조사 동석부터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명령 차단, 수사관이 반박하기 힘든 변론서 작성, 그리고 학폭위 조력까지, 이세환 대표변호사와 동주의 소년 전문 변호인단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